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조합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사실상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이므로 조합은 단지 재산세납세관리인에 해당되어 납세의무가 없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130 선고일 2007-02-01

[요지] 청구인의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 분명한 이상 비록 사실상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신탁형식으로 수탁자명의로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위 대법원판례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보지 않고 재산세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법령상 설립승인된 주택조합이 아닌 등록된 추진조합인 청구인이 2006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소유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구 ○○동 산2-10번지외 5필지 임야 38,475㎡(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2,925,691,45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7조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도 정기분 재산세 14,378,450원, 지방교육세 2,875,690원, 합계 17,254,140원을 2006.9.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관할관청에 신청하였으나 대상지 부적합으로 반려되어 부득이 2003.10월 조합원 김○○외 90명으로 구성된 ○○전원마을추진조합이는 명칭의 기타단체 등록을 마친 단체로서, 비록,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지만, 사실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조합원이고, 청구인은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은 수탁자로서 단지 납세관리인에 불과한데도 이 사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조합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사실상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이므로 조합은 단지 재산세납세관리인에 해당되어 납세의무가 없는 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같은 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제5호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88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그 제8호의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2.8.9. 청구인은 관할관청(성북구청장)에게 등록번호 1116-01193, ○○전원마을추진조합으로 법인아닌 사단 등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등록을 마쳤고, 2002.11.8. 관할관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동 지역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5조의 기준(임목본수 51%이하, 경사도 21도이하 등)에 부적합하므로 반려하였으며, 청구인의 조합원 현황은 대부분 서울 및 경기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김○○외 9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조합원이어서 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은 수탁자로서 단지 납세관리인에 불과한데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제5호 등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면서 예외적으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 한하여 위탁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이 경우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시에 신탁등기가 병행된 신탁재산을 말하며 처음에 금전을 신탁하였다가 나중에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2000.5.30. 선고, 98두10950 판결 참조)에 비추어 조합원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에게 현금을 신탁하는 경우는 토지를 조합명의로 취득한 다음 사업이 종료 후 조합원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분양하여 주는 것이어서 사업이 종료시까지는 조합원은 장차 분양될 주택의 대지권만 소유할 뿐 실제 토지의 소유자는 지역주택조합이어서 재산세 납세의무는 조합에 있다고 할 것(행정자치부심사결정 제2006-298호, 2006.7.31.)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 분명한 이상 비록 사실상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신탁형식으로 수탁자명의로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위 대법원판례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보지 않고 재산세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