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통상적인 노래방 형태에 소주방 영업형태를 가미한 경우, 객실위주의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7-0127 선고일 2007-01-22

[요지] 고급오락장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미 부과고지된 재산세중 중과세된 부분을 환급처분한 사실과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할 뿐더러 전국적으로 정형화된 가맹점포의 노래방겸 소주방 영업형태로서 사회통념상 룸살롱이라고 하기는 합리적인 상당성이 없어 보이므로 영업장은 취득세 등을 중과세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5.19. 부과고지한 취득세 54,383,510원, 농어촌특별세 5,438,350원, 합계 59,821,86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19. ○○광역시 ○○구 ○○동 1522-2번지 대지 378.7㎡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505.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지분으로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중 건축물 5층 280.77㎡(공부상 유흥주점 204.9㎡ 및 근린생활시설 75.87㎡, 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노래주점영업을 하므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안분계산한 취득가액(679,793,887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4,383,510원, 농어촌특별세 5,438,350원, 합계 59,821,860원(가산세 포함)을 2006.5.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장은 전국적인 체인점인 ○○ 노래방으로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여성도우미가 필요 없는 생맥주와 소주방 영업을 수년째 하고 있어서 재산세등도 일반세율로 납부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고급오락장의 제반과세요건을 고려함이 없이 단지 위락시설용도의 건축물에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통상적인 노래방 형태에 소주방 영업형태를 가미한 경우, 객실위주의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1호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등 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그 가목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나목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2.11.10. 이 사건 영업장의 영업주와 (주)○○ ○○(이하 “가맹본부”라고 한다)는 ○○ 노래방 가맹계약을 4년 기간으로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서 가맹본부는 상표서비스 등 영업홍보물 및 영업지도 등 기술력을 제공하는 반면에 영업주는 가맹본부가 설치 및 납품하는 인테리어시설 및 제반 집기 및 비품 및 식음료 등을 구입함과 동시에 일정금액(가맹금 일천만원, 월 오십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2006.11.1.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현지사실조사에서 일명 ○○ 노래방은 전국적으로 체인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 및 2005.6.1.부터 2006.6.1.까지 카드매출실적및증명서조회결과 봉사료가 없고, 건당 매출금액 5만원미만인 것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 및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및 주로 소주 및 호프와 그외 정형화된 간이안주 등 주로 판매하고 있는 사실 및 객실이라고 하는 곳은 노래방으로서 노래기기와 한쪽 모서리에 주류 및 안주 등을 놓을 수 있는 간이 탁자와 의자만 있을 뿐 나머지는 손님들이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6.11.6. 처분청은 이 사건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이 아니다라고 하여 중과세로 부과된 재산세중 중과세된 부분 10,483,500원을 환급처분하였고, 일반 건축물 대장 현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용 지하1·지상6층 건축물 1,486.88㎡로, 지상5층은 위락시설 204.9㎡ 및 근린생활시설(사무실) 75.67㎡로,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 현황에서 최초 개시일은 2001.2.15.로, 명칭은 ○○ 노래주점으로, 종사자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신고시 봉사료신고실적이 없으며, 2006.10.29. 현재 전국 ○○ 노래타운 가맹점 현황은 서울2 및 부산4 및 인천2 및 울산4 및 경기2 및 기타5 총 14개소로 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장은, 비록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통상적인 노래방에 소주방 영업을 가미한 것이어서 유흥주점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으로 된 경우는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의 중과세율로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 고급오락장의 범위의 적용기준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영업장의 경우, 청구인의 임차인은 공부상 위락시설 204.9㎡ 및 사무실 75.67㎡ 전체를 하나의 영업장으로 개조한 다음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2002.11월 전국 체인점형태(총 14개소)의 ○○ 노래방이란 가맹점을 개설하였는데, 이러한 노래방은 주로 실내 인테리어 및 영업홍보물 등을 일정 기준에 맞추게 한 다음 통상적인 노래방 형태에 소주 및 호프 등을 가맹본부가 정형화하여 납품하는 간이 안주류와 함께 판매하는 소주방 영업을 가미한 것이라고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2006.11월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현지사실조사에서 2005.6월부터 2006.6월까지 카드매출실적 및 증명서조회결과 봉사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당 매출금액 5만원미만인 것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 및 실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관련 입증서류에서 확인하였고, 또한, 객실이라고 하는 곳은 노래기기와 한쪽 모서리에 주류 및 안주 등을 놓을 수 있는 간이 탁자와 약간의 의자만 있을 뿐 나머지는 손님들이 서서 춤추고 노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의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신고 서에는 봉사료신고실적이 없고, 특히, 2006.11월 처분청은 이 사건 영업장을 고급오락장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미 부과고지된 재산세중 중과세된 부분을 환급처분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영업장은 청구당사자간의 다툼없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할 뿐더러 전국적으로 정형화된 가맹점포의 노래방겸 소주방 영업형태로서 사회통념상 룸살롱이라고 하기는 합리적인 상당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영업장은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인·물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