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학교 교지경계선과 연접된 토지로서 추가로 외부와 경계를 구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청구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농지무상경작확인서상 임차인이 무상으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를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대학교 교지경계선과 연접된 토지로서 추가로 외부와 경계를 구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청구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농지무상경작확인서상 임차인이 무상으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를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6.19.부터 2003.4.14.까지 취득한 ○○북도 ○○시 ○○동 산69-12번지외 12필지 토지 74,626㎡(태권도대학설립용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라 한다) 및 같은 시 ○○동 1545번지외 6필지 토지 33,373㎡(체육실습장 설치용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라 한다) 및 같은 시 ○○동 757번지외 23필지 토지 46,084㎡(학교교지확보용 토지, 이하 이 사건 제3토지 라 한다)를 학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이 사건 제1·2·3토지를 유예기간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자 그 취득가액(5,198,189,8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9,506,480원, 농어촌특별세 11,435,770원, 등록세 152,898,850원, 지방교육세 28,321,690원, 합계 332,162,790원(가산세를 포함한다.)을 2006.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는 태권도대학설립용 부지로서, 학교용지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절차(주민공람에 따른 조치, 지장처리대책, 학교시설 재배치 등)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설립계획상 토지를 전체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 사건 제2토지는 생활체육학부 학생의 전공과목이수에 필요한 체육실습장 설치부지로서 임차인의 사용토지 미반환 및 지상 구조물 등의 미철거로 인하여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관할법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대체집행과정에 있으며, 이 사건 제3토지는, 비록 전소유자가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만, 학교법인은 기준면적 이상의 교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제5조 등의 관련법령 때문에 부득이 취득한 것들을 볼 때, 이 사건 제1·2·3토지는 유예기간내에 학교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관련절차수행에 상당한 기일의 소요 등의 외부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용도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 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개정전후 내용과 동일하므로 현행법으로 함)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그 제1호의 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3조의2에서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법인세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그 제2호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를 말한다고 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서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을 말한다고 하며, 같은 조제6호에서 "기반시설"이라 함은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제7호에서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고 하며, 같은 조제11호에서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먼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2004.10.19. 청구인은 관할관청(경주시장)에게 그 시설면적 470,860㎡에서 604,357㎡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은 2004년 승인일로부터 2010.12월까지로 하는 도시계획시설(경주대학교태권도학과용지)결정승인입안을 신청하였으며, 2005.2.1. 관할관청(경주시장)은 청구인에게 ○○대학교 확장(안) 주민공람시행 결과조치계획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자 2005.4.14. 청구인은 미확보 토지 소유주 같은 시 ○○동 617번지 최○○외 12명은 위 시설편입제척을 요구하나 위치상 제척할 수 없으므로 매입협상중에 있다고 하는 결과조치계획을 관할관청에게 제출하였고, 2005.5.2. 관할관청으로부터 학교계획부지내 지장물(묘지, 주택)에 대한 처리대책 및 학교시설 재배치 검토, 미확보 토지에 대한 매입대책 등에 관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통보받자청구인은 2005.6.2. 및 2005.7.6. 및 2005.12.23. 관할관청이 요구한 계획에 대하여 추후 대책을 강구하여 통보할 것이라고 연기요청한 사실을 볼 수 있으며,다음으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보면, 2003.3.11. 청구인은 학생실습용 토지(골프장)로 취득하였는데, 전소유자와 임차인(신○○)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그 만료일은 2003.7.31.이고,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승마양육장 이전부지확보시까지 위 만료일로부터 5개월동안 제반 지상 건조물을 자진철거조건으로 반환을 유예한다고 하였으며, 2004.5.15. 및 2004.7.5. 및 2004.9.13. 청구인은 위 임차인이 유예기간 종료에도 반환하지 않을뿐더러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세차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05.9.16. 청구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관할법원(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기한 명도소송(2004가단5443)에서 승소하였는데, 그 판결내용은 피고(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원고(청구인)가 승마양육장의 특성상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차 토지를 반환을 유예기간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2006.2.28. 관할법원에 대체 집행결정을 신청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대체 집행토록 결정(2006타기42)받으므로 관할법원은 채무자에게 2006.4.10.까지 자진철거 최고장을 고지하였으나 승마장의 생물이전장소확보곤란으로 현재까지 미철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끝으로, 이 사건 제3토지는 교지경계선과 연접된 토지로서 외부와 경계없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학교용지로 되어 있으나, 농지무상경작확인서상 같은 시 효○○ 423번지 최병영 등 9명과 무상임차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1,2,3토지 취득현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용도 취득일 1
○○동 산69-12 임야 691 태권도대학 ’01.6.29. 2
○○동 631-4 도로 246 설립예정토지 ’01.6.29. 3
○○동 산69-7 임야 897 ″ ’01.6.22. 4
○○동 632-1 하천 102 ″ ’01.6.20. 5
○○동 산69-5 임야 820 ″ ’01.6.22. 6
○○동 산69-2 임야 1,735 ″ ’01.6.22. 7
○○동 산69-8 임야 988 ″ ’01.6.22. 8
○○동 산69-6 임야 893 ″ ’01.6.29. 9
○○동 산69-10 임야 773 ″ ’01.10.24. 10
○○동 산159-3 임야 54,577 ″ ’01.12.7. 11
○○동 산37-6 임야 4,181 ″ ’02.4.25. 12
○○동 1793-7 대지 700 ″ ’03.4.14. 13
○○동 산157-4 임야 8,023 ″ ’03.4.14. 소계 74,626 14
○○동 1545 잡종지 712 체육실습장 ’03.3.11. 15 ○○동 1545-1 잡종지 1,398 예정부지 ’03.3.11. 16 ○○동 1545-4 잡종지 952 ″ ’03.3.11. 17 ○○동 1546 임야 757 ″ ’03.3.11. 18 ○○동 산148-1 목장용지 18,887 ″ ’03.3.11. 19 ○○동 산148-5 임야 1,190 ″ ’03.3.11. 20 ○○동 산148-6 임야 9,477 ″ ’03.3.11. 소계 33,373 21
○○동 757 답 1,693 학교용지 ’02.5.20. 22
○○동 758 답 1,931 용도 ’02.5.20. 23
○○동 763-2 답 1,428 ″ ’02.5.20. 24
○○동 656 답 2,218 ″ ’02.5.20. 25
○○동 826-2 잡종지 435 ″ ’02.5.20. 26
○○동 734 답 1,636 ″ ’02.5.20. 27
○○동 653-1 답 1,276 ″ ’02.5.20. 28
○○동 668 답 724 ″ ’02.5.20. 29
○○동 748 전 317 ″ ’02.5.20. 30
○○동 780 답 1,054 ″ ’02.5.20. 31
○○동 781 답 1,808 ″ ’02.5.20. 32
○○동 783-1 답 3,402 ″ ’02.5.20. 33
○○동 658 답 1,319 ″ ’02.5.29. 34
○○동 762-1 답 2,291 ″ ’02.5.29. 35
○○동 665 답 1,074 ″ ’02.5.29. 36
○○동 666 답 307 ″ ’02.5.29. 37
○○동 산85 임야 16,527 ″ ’02.5.29. 38
○○동 655 답 1,858 ″ ’02.5.29. 39
○○동 738 대지 311 ″ ’02.5.29. 40
○○동 732-1 답 1,144 ″ ’02.7.11. 41
○○동 733 답 585 ″ ’02.10.1. 42
○○동 743-1 전 178 ″ ’02.10.1. 43
○○동 743-2 답 178 ″ ’02.10.1. 44
○○동 654-1 답 463 ″ ’03.4.14. 45
○○동 654-2 답 1,927 ″ ’03.4.14. 소계 46,084 합계 154,08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3토지는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 결정승인절차에 소요된 기간(제1토지) 및 임차인과의 명도소송승소에 따른 대체집행과정(제2토지) 및 관련 법령상 교지기준 확보(제3토지) 등으로 취득후 유예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본문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 등에서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가 공익목적(학교용도)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취득일(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등)인 바. 이 사건 제1토지(태권도대학설립용 토지)의 경우, 2001.6월부터 2003.4월까지 취득하였으나, 이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2004.10월 청구인은 토지소유자로서 관할관청에게 도시계획시설(○○대학교태권도학과용지)결정승인입안을 신청하였고, 2005.4월 청구인은 관할관청의 경주대학교 확장(안) 주민공람시행 결과조치계획에 대한 통보문서에서 미확보 토지는 위치상 위 시설편입제척할 수 없으므로 매입협상중에 있다고 하였으며, 2005.5월 관할관청으로부터 학교계획부지내 지장물에 대한 처리대책 및 학교시설 재배치 검토 등에 관한 계획을 제출할 것을 통보받았으나2005.6월에서 2005.12월까지 추후 대책을 강구하여 통보할 것이라고 연기요청한 사실을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확장하고자 하는 단과대학(태권도학과) 부지는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변경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승인절차는 관련 법령상 고시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공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세부실시계획승인 등의 제반과정을 가지고 있는 이외도 승인기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 승인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예측할 수 없고, 특히, 공공기관단체 등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승인을 위하여 입안하는 경우, 입안계획상 토지를 전부 소유하는 있지 아니한다면, 관련법령상 토지수용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승인절차진행 중에 부득이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므로 위 계획된 토지를 완전히 취득하여야 학교용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토지는 도시계획시설(경주대학교)확장토지의 일부로서 위 승인절차가 종료되는 것이외도 잔여 토지를 매입하여야만 학교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사정이 내재되어 있는 점이나 관련법령상 관할관청에게 도시계획시설변경승인절차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 등에 비추어 취득후 위 대법원판례와 같이 외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거나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다음으로,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체육실습장 설치용 토지)를 보면, 경주대학교는 생활체육대학을 1990년부터 개설하여 현재 학생수가 500여명이고, 2003.3월 청구인이 학생실습용지(골프시설)로 취득할 당시 이는 전소유자의 임차인이 승마양육장으로 사용하던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상 만료일(2003.7월)로부터 승마양육장 이전부지확보시까지 5개월간 반환을 유예하였으며, 2004.5월부터 9월까지 청구인은 위 임차인에게 명도하라는 세차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05.9월 관할법원은 명도소송사건에서 승마양육장의 특성상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차 토지를 반환을 유예기간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청구인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2006.2월 관할법원으로부터 집행관으로 하여금 대체 집행토록 결정받았으나 승마양육장의 생물이전장소확보곤란으로 현재까지 반환치 아니하고 양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임차인이 사용토지미반환 등으로 소송을 거쳐 대체집행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청구인이 이 사건 제2토지를 2003.3월 취득후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부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고, 끝으로, 이 사건 제3토지(학교교지확보용 토지)를 보면, ○○대학교는 1988년도 개교이래 학교규모가 확장되어 그때마다 도시계획시설확장결정승인절차를 거쳐 교지가 계획된 다음 그 계획된 토지를 매입하여 관련 법령상 강제된 교지면적을 채워왔으며, 이 사건 제3토지는 2005년도 관할교육청으로부터 승인된 규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변경승인된 구역내 확보하여야 할 토지 중 일부를 청구인이 교지확보차원에서 취득한 것이고,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구역상 토지는 통상 그 계획면적을 모두 취득하여야 법령상의 교지를 조성할 수 있는 것 등에 미루어 청구인은 아직도 계획상 토지를 전부 확보하지 못하므로 이미 학교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은 물론, 설령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학교용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지경계선과 연접된 토지로서 추가로 외부와 경계를 구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청구인과 임차인이 작성한 농지무상경작확인서상 임차인이 무상으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를 유예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위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상당성이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 사건 제1,2,3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