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필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지역 건설부지 물색 등을 위하여 근무하는 1인과 청구인이 준공한 아파트 등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순회 담당하고 있는 안전기술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행하여지는 지점을 설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필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지역 건설부지 물색 등을 위하여 근무하는 1인과 청구인이 준공한 아파트 등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순회 담당하고 있는 안전기술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행하여지는 지점을 설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2006.11.17. 부과고지한 등록세 327,664,630원, 지방교육세 60,664,910원, 합계 388,329,540원을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3.6.25. 서울특별시 ○○구 ○○동1가 13-117번지외 2필지 토지 98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를 취득한 다음 2005.5.13. 그 지상에 지하3층·지상10층 오피스텔용 건축물 1동 11,629.57㎡(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자 각각 취득당시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오피스텔 일부(분양사무실)에 임대 및 분양업무를 위한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및 오피스텔의 취득가액(8,968,677,0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327,664,630원, 지방교육세 60,664,910원, 합계 388,329,540원(가산세포함)을 2006.11.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아니하자 부득이 임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위 소재지에 지점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또한, 이 곳에서는 신축건축물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파견된 시공사 (주)○○씨엔씨 직원(김○○ 과장)과 서울 수도권지역 사업부지 매입업무 등을 담당하는 청구인의 직원(장○○ 상무)과 분양·임대차계약 체결시에만 출장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청구인의 공동사업자인 ○○건설(주) 직원(이○○ 부장)들이 일시적으로 그때마다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는 인·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임대가격의 결정과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의 영업활동 및 위 이상현 부장 등에 대한 급여지급 등의 회계처리는 청구인 및 ○○건설(주) 본사에서 일괄하여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 및 경비업무는 본사에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수수료도 본사에서 직접 지출하고 있는 사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지점으로서의 영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중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분양용으로 신축된 구분소유건축물중 1개소에 미분양된 오피스텔을 임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지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그 제3호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시행령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80.3.6. 토목건축공사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설립당시 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구○○동 133-1번지)한 후, 1980.9.2. 본점을 부산광역시○○구○○동 84-16번지로 이전하고 2003.6.25.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과○○건설(주)와 공유(지분2분1)로 취득한 후 2005.5.13. 같은 토지상에 오피스텔용 건축물 5,814.785㎡(178개 호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서진네트(대표이사 이○○)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물관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동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인 2005.3.8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승인(건축과-2110)을 받고, 2005.4.6. 서울경제신문 등 4개 일간지에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6개 호실만 분양되었으며, 성동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상 상호를○○종합건설(주)○○지점으로 하고 개업년월일을 2005.12.로 하여 2005.6.8. 사업자등록을 필하였고,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소재지에 성수지점 등기를 필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 1층 북측 좌측 전면에 위치한 청구인의 사무실에는 직원 장○○상무(영업 및 사업계획)와 김○○과장(영업, 분양, 임대관리)등의 책상 등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인적·물적 시설을 설치하여 임대업을 갖춘 지점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기를 대로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2006.11.17.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 등은 위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상무는 수도권 아파트 부지물색 및 분양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도 있고,○○건설(주) 직원 이○○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만 출장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김○○과장은 산업안전기사 1급으로서 건축물의 하자보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급여 등 회계사무도 본사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분양 및 임대업 등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등에서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등록세중과세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됨과 동시에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등이 아닌 사업장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1997.10.14. 선고 97누9253 판결)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기전인 2005.3.8.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2005.4.6. 서울경제신문 등 4개 일간지에 분양공고를 하였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용 건축물 취득일인 2005.5.13 오피스텔 관리를 위한 도급계약을 주식회사 서진네트와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 내에 근무하는 청구인의 상무인 장○○는 1997년도부터 수도권지역아파트 건설용 부지물색 및 각 아파트건설현장 분양책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개인책상의 서류보관꽂이와 컴퓨터에는○○아파트 및 김포○○동 아파트 사업계획서(안) 등 아파트 등 건설공사관련 자료 등이 대부분이며, 김○○과장은 산업안전기사 1급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현장 및 인근 사업장인 서울특별시○○구○○동○○드림빌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기술자로 근무하고 있었고, 현재는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있으면서 수도권내 청구인이 준공한 아파트 등의 하자보수업무를 순회담당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시 본사 담당자들에게 연락하는 업무도 하고 있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재지로 하여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바가 있지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 취득한 목적이 일반인에게 분양하고자 한 것이고, 지점등기 등을 등록한 것은 단지 분양이 거의 되지 않자 부득이 분양시까지 임대전환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므로(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1618 판결), 비록 지점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필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지역 건설부지 물색 등을 위하여 근무하는 1인과 청구인이 준공한 아파트 등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순회 담당하고 있는 안전기술자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행하여지는 지점을 설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