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도지사로부터 심사결정을 받은 사실이 관련서류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요지] 청구인이 ○○도지사로부터 심사결정을 받은 사실이 관련서류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시○○구○○동 1011-4번지 판매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6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6.9.16. 과세표준 1,732,087,5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807,350원, 도시계획세 4,747,810원, 지방교육세 961,470원, 합계 10,516,630원(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농·축산물 판매매장 부분은 ○○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등이 과세면제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재산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농협의 판매시설용 부동산 중 농·축산물판매매장 부분이 재산세 면제대상인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 중 선택적으로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6.9.29.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2006.11.13. 처분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후,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기전인2006.11.21.에 이미○○도지사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하였고, 이에 따라 2007.1.29. ○○도지사로부터 심사결정을 받은 사실이 관련서류(경기도심사청구결정서 제2007-1호)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