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인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하여 ○○도지사로부터 청구기간 경과로 인한 각하결정을 받은 후,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심사청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요지] 청구기간인 9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하여 ○○도지사로부터 청구기간 경과로 인한 각하결정을 받은 후,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심사청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3.5.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도 ○○군 ○○읍 ○○리 52-8번지 토지 1,3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장부상의 취득금액인 36,000,000원과 청구인의 신고취득가액인 13,965,000원과의 차액 22,035,000원을 과표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28,840원, 등록세 528,840원, 농어촌특별세 48,470원, 지방교육세 96,950원, 합계 1,203,100원을 2006.4.18. 공시송달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이 사건부동산의 취득당시 신고가액도 일반적인 기준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법인장부상의 금액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에서 법인장부상의 실거래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52조제1항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서 등을 송달한 경우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06.3.14. 고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자, 2006.4.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공시송달(정선군 공고 제2006-24호) 하였으므로 공시송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2006.5.2.에 고지서가 송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적어도 2006.5.2.부터 90일 이내인 2006.7.31.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인 90일이 경과한 2006.8.14.에서야 이의신청을 하여 ○○도지사로부터 청구기간 경과로 인한 각하결정을 받은 후, 2007.2.22.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심사청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