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크레인 이동공간(레일) 면적이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118 선고일 2006-11-14

[요지] 크레인이 고정된 레일의 범위를 이동하면서 가동되는 점으로 보아 크레인 이동공간 면적인 레일은 크레인의 필수부대설비로서 크레인과 일체를 이루는 기계장치라 하겠으므로, 크레인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대상면적의 범위는 레일의 수평투영면적을 구적도상의 바닥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여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울산광역시 ○○구 ○○동 1번지 및 ○○동 775번지 공장에 소재한 ○○크레인(1기~6기, 해양1호기,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연도별 사업소세(재산할)를 신고납부하면서 크레인 이동공간인 레일(이하 ‘이 사건 레일’이라 한다) 면적(2001년 420,140㎡, 2002년 420,140㎡, 2003년 420,140㎡, 2004년 479,292㎡, 2005년 479,292㎡)을 제외한 정지상태의 크레인과 레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에 대해서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사업소세(재산할)를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가, 2005.11.14.부터 2005.11.25.까지 울산광역시 세정과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서 이 사건 크레인이 이동하는 구적도상의 수평투영면적부분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6.3.6. 2001년도분부터 2005년도분까지의 사업소세(재산할) 689,821,56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 연도별 추징세액

• 2001년도 = 과세표준(㎡):420,140, 추징세액(원):126,042,000

• 2002년도 = 과세표준(㎡):420,140, 추징세액(원):126,042,000

• 2003년도 = 과세표준(㎡):420,140, 추징세액(원):126,042,000

• 2004년도 = 과세표준(㎡):479,292, 추징세액(원):162,408,090

• 2005년도 = 과세표준(㎡):479,292, 추징세액(원):149,287,470

• 계 = 과세표준(㎡):2,219,004, 추징세액(원):689,821,560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연면적의 계산은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계장치의 이동가능 여부에 따라 연면적의 계산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세정 13407-1176, 1995.11.16)에서도 크레인과 레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을 사업소세(재산할)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그 후 관련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유권해석 및 심사결정 사례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크레인 이동공간 면적에 대하여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뿐더러 조세법규의 해석을 확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소세(재산할)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크레인 이동공간(레일) 면적이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43조제2호에서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그 제4호에서 “사업소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제1호에서 사업소세(재산할)는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7조제1호에서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2조 본문에서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저유조·싸이로·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사업소세(재산할)를 정지상태의 크레인 자체면적과 레일 자체의 수평투영면적만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보아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크레인이 이동하는 구적도상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령에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연면적의 계산은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기계장치의 이동가능 여부에 따라 연면적의 계산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크레인 이동공간 면적에 대하여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 제24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제2항에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사업소용 건축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 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뜻한다 할 것(대법원 2001.12.24선고, 2000두 1744 판결)으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크레인이 고정된 이 사건 레일의 범위를 이동하면서 가동되는 점으로 보아 크레인이동공간 면적인 이 사건 레일은 크레인의 필수부대설비로서 이 사건 크레인과일체를 이루는 기계장치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대상면적의 범위는 레일의 수평투영면적을 구적도상의 바닥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취지의 심사결정례 제2006-202호, 2006.5.29., 제2004-48호, 2004.2.23) 하겠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레일면적에 대하여 사업소세(재산할)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