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록세 징수결정의 적법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114 선고일 2006-12-20

[요지] 단 1일간이라도 세대를 분리하였다면 이는 세대분가로 인한 반대급부적 이익을 위해 청구인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주관적인 사정일 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청구인이 지방세 감면을 받은 지방세감면신청서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추징사유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므로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7.13. 장애인인 자 한○○(뇌병변장애 1급)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5969차량(SM520 LPG,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등록하면서,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4.7.20. 조례 제421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5.10.19. 세대를 분가 함에 따라2006.9.14. 기 과세면제한 등록세 862,200원(가산세 포함)을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년 10월 서울특별시○○구○○동 347번지 주공아파트 305동 602호에서 같은 단지내 아파트 310동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310동에는 장애인 주차시설이용이 불편하여 2005.10.19. 청구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서울특별시○○구○○동 347번지 주공아파트 320동 302호로 주소지를 옮겨 장애인 주치시설이용권을 발급받고 2005.10.21. 서울특별시○○구○○동 347번지 주공아파트 310동 404호로 세대합가하였음에도 단 1일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합가하였다는 사유로 처분청에서 이를 실제 세대분가로 간주하여 기 감면된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조례의 규정을 보면,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5.12.29. 조례 제43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7.13.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인 2005.10.19. 세대분가함에 따라 2006.9.14. 처분청은 기 면제한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애인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불가피하게 세대분가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자 한○○의 교육편의와 진료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고,자동차 취득 후 3년이내 세대분가시 기 면제된 세액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고,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2.4.12.선고 2001두731판결)이며,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 열람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단 1일간이라도 세대를 분리하였다면 이는 세대분가로 인한 반대급부적 이익을 위해 청구인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주관적인 사정일 뿐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3년 이내에세대분가 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조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포함으로써 효력이발생하는 것이므로,청구인이 지방세 감면을 받은 지방세감면신청서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추징사유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