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권자 00종합건설주식회사가 부동산의 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 후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였으나, 경락을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부동산의 등기는 말소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 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적법함
[요지] 채권자 00종합건설주식회사가 부동산의 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 후에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였으나, 경락을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어, 부동산의 등기는 말소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 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22. 청구인 소유의 ○○시 ○○동 416번지 의 토지 69.796㎡와 동 지상건축물 289.44㎡(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경락대금 61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2,300,000원, 지방교육세 2,460,000원, 합계 14,760,000원을 신고하고, 2006.11.23. 신고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4.1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필하고 2005.12.12.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에서 본등기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전인 2002.6.27.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의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의한 강제경매를 실시함에 따라 2006.11.23. 청구인이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비록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등기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8호의 세율(매1건당 3,000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새로운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경매에 참가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다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이를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에서 농지외의 부동산을 상속·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8호에서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3,000원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등기예규 제1020호제1호에서는 경매신청 기입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말소촉탁 및 낙찰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경매신청 기입등기(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경락에 의하여 소멸되는 가압류등기도 같다)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청구외 채권자○○종합건설주식회사가 2002.6.27. 강제경매 신청등기한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12.12.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며, 2006.11.22. 법원의 강제경매에 참가하여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8호의 세율(매1건당 3,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납부한 후 당해 지방법원에 등기촉탁을 신청하였으나, 당해 지방법원에서 등기예규 제1020호를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는 말소 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 등기에 해당된다고 함에 따라 2006.11.23.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경락받기 전 당초 취득시에 이미 당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의 소유였던 부동산을 다시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8호의 세율(매1건당 3,000원)을 적용하여야 한다고주장하고 있으나,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0두7869.2002.6.28)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의 세율은 1,000분의2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등기예규 제1020호제3호에서경매신청 기입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신청 기입등기와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 등기의 말소촉탁과 동시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채권자 에이스종합건설주식회사가 2002.6.27. 이 사건 부동산의 강제경매신청 기입등기 후인 2005.12.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였으나, 2006.11.23.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을 원인으로 다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한 사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는 말소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 등기에 해당되어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