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과세표준액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107 선고일 2006-12-28

[요지] 토지가 사실상 지목이 전이 아니라 30년 이상 계속 되어온 묘지 및 임야이며 실거래가격이 평당 5천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결정·공시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2002.4.21. 대구광역시 ○○구 ○○동 1211번지의 묘지 512㎡ 및 같은 동 1212번지의 답 866㎡(합계 1,37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8.10.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35,690,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56,540원, 농어촌특별세 78,500원, 합계 935,0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지목은 묘지 및 임야로서 실거래가격이 평당 5천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공부상 지목인 묘지와 답으로 보아 높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2.2.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2 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2002.4.21.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6.30. 달서구 공고 제2001-184호로 결정 공시된 2001.1.1.기준 개별공시지가(25,900원/㎡)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1,378㎡)을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35,690,200원을 적용하여 2006.8.1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지목이 전이 아니라 30년 이상 계속 되어온 묘지 및 임야이며 실거래가격이 평당 5천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과다하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와 지형지세가 유사한 연접 토지 1210-1번지(답), 1210-2번지(전), 1213-1(전), 1213-2(답), 1214(답) 등의 개별공시지가가 1㎡당 25,900원으로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여 지지 않으며, 처분청에서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기간(2001.7.2~2001.7.31)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2001.6.30. 결정·공시(달서구 공고 제2001-184호)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900원/㎡)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 1,378㎡을 곱하여 산출한 35,690,2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