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고시한 2006년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가액보다 증가한 경우로서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 등에 의한 가격검증 대상인 토지나 주택의 용도가 아닌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고시한 2006년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가액보다 증가한 경우로서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 등에 의한 가격검증 대상인 토지나 주택의 용도가 아닌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0.20. 부산광역시 ○○구 ○○동 545-3번지 건축물 1,874.45㎡(부속토지 442.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 외 정진효(부산광역시 ○○구 ○○동 92 동아아파트 103동 505호)로부터 취득하여 취득금액 1,5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신고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698,882,0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27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909,990원, 농어촌특별세 5,256,190원, 등록세 33,314,640원,지방교육세 6,662,920원, 합계 95,143,740원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는 2006.11.15.등록세는 2006.10.20. 각각 납부하므로 이를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실제 취득가액 1,500,000,000원을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인 1,698,882,081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실제 취득가액보다 증가한 가액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30조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에서 가격검증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와 주택거래계약신고를 통해 신고처리된 거래 건 중 토지거래와 단독주택(단독 및 다가구, 다중주택포함)거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포함)거래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0.20. 이 사건 부동산을 1,500,000,000원에취득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698,882,081원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적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고시한 2006년도 시가표준액 1,698,882,0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가액보다 증가한 가액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건설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 등에 의한 가격검증 대상인 토지나 주택의 용도가 아닌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구조지수(100), 용도지수(80~135), 위치지수(106), 가감산율(0.20~0.35), 경과년수별 잔가율(0.78) 등을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