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서 동종의 업종을 창업 후 에도 계속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099 선고일 2007-01-18

[요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조○○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청구인이 승계하여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6.10.19 충청남도 ○○시 ○○읍 ○○리77-26외 3필지의토지 7,054㎡와동지상건축물2,194.88㎡(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금액1,175,000,000원에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등록세 등28,200,000원은 2006. 10. 19 신고 납부하고,취득세등25,850,000원은 2006.11.20에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각각 수납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창업중소기업이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취득·등기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제814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같다)제119조제3항제1호 및같은법제120조제3항의규정에 의한과세면제 대상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잘못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서 동종의 업종을 창업 후 에도 계속 영위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과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영위하는 경우, 그 제2호에서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제3호에서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제3항에서 그 제1호의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지만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2조제1항에서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그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경우, 그 제2호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3호에서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재활용 재생플라스틱 원료 제조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6.8.11 법인을 설립하고 2006.8.21 본점소재지를 충청남도 ○○시 ○○읍 ○○리 777-26번지로 하여 청구외 천안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312-81-84770)을 교부받고 2006.10.13 중소기업창업승인(지역경제과-27586)을 받은 다음 2006.10.1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세 등은 2006.10.19에,취득세 등은 2006.11.20 각각 신고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창업중소기업이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취득·등기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어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제1호 및같은법제12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되어야 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둥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조○○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조영현은 2007. 2월현재종전 사업장인 경기도○○시○○동1256-3번지 시화공단2다104호를 임차하여청구인이영위하고자하는 동종사업(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을운영중에 있으며, 이 사건부동산의건물증축공사가 완료되면 종전 사업장(○○산업)을 폐쇄하고 종업원(9명)과 기계장치 등을 이전설치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을볼 때,이는 중소기업을새로이설립하여새로운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이 아니라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조○○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청구인이승계하여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청구인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