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례상 감면대상인 아파트형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098 선고일 2006-12-28

[요지] 부동산 내에서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기획·경인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장이나 공장 내의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된 사무실이라고는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5.25. 서울특별시 ○○구 ○○1가 39번지 아파트형공장인 센터플러스빌딩 1109호(토지 32.72㎡, 건물 220.41㎡), 1110호(토지 16.01㎡,건물 107.88㎡) 및 1111호(토지 16.01㎡, 건물 107.8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최초 분양으로 취득하여 구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2004.7.20 조례 제4217호로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받았으나,2006.6.1. 처분청의 현지조사(지방세무7급 박석일)결과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등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조례 제19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취득가격 427,770,000원에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제131조제1항제3호(2)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12,129,840원,농어촌특별세 941,090원, 등록세18,194,760원, 지방교육세 3,382,280원,합계34,647,970원을2006.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4.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에서 건축설계를 목적으로 하는청구외(주)○○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여 공동대표로 운영하다2003.11.22 청구외(주)○○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를 사임하고2004.1.8 이상기획을 설립한 후2004.5.25이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주)○○인더스트리로부터최초 분양받아 취득한 후, 취득 전 작성한임대차계약서에 의해청구외 (주)○○건축사사무소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1109호의2분의1을 임대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109호에 대하여는임차인과 경계를 구분하지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나머지1110호와 1111호는 이상기획의사용자가 소수이고 공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사유로 이미 과세 면제된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조례상 감면대상인 아파트형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한경우와 제조시설을 갖추지아니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는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업 등을영위할 목적으로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서"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정하는 제조업을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6호에서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하고 있으며, 같은법률 제28조의5제1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그 제1호의 제조업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그 제1호의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시험생산시설,그 제2호의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위하여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그 제3호의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그리고 그제4호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라고 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제2조제1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사무실·창고·경비실·주차장·화장실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2004.5.2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2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7급 박○○)과서울특별시청(지방세무6급이○○1인)세무담당공무원의현지 조사결과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제조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중이며, 특히 1109호는청구외(주)○○건축사사무소에게보증금1억원에 임대중인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중 1109호의 경우에는 청구외(주)○○건축사사무소에 2분의 1을 임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에대하여는 이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목적사업인기획·경인쇄를위한 공장의 부대시설인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제2조제1항에서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부대시설이라 함은 우선 관련 법령에서 등록된공장으로서제조시설을 갖추고공장내에서 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설치될 수밖에 없는 사무실 등을뜻하고 있는 것인 바,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 등의 현지 확인 결과청구외(주)○○건축사사무소는이 사건부동산 중1109호의 일부를별도로 구획하여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사용 중에있으며 또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도2분의1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중 1109호는 임대용에 제공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1109호를 비롯한 이 사건 부동내에기계장치 등 외형상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장등록을 필한 사실도 없으므로비록 이 사건 부동산 내에서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기획·경인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장이나 공장 내의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된 사무실이라고는 볼 수없으므로처분청에서 기 과세 면제한 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