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건설(주)의 조○○에 대한 채권을 법원의 결정으로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당해 채권의 사실상 채권자임을 확인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금액은 ○○건설(주)가 조○○에게 지급한 매매계약 위약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토지 취득금액에 포함된다고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건설(주)의 조○○에 대한 채권을 법원의 결정으로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당해 채권의 사실상 채권자임을 확인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금액은 ○○건설(주)가 조○○에게 지급한 매매계약 위약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 사건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토지 취득금액에 포함된다고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2004. 3. 15. 경기도 ○○시 ○○구 ○○동 산54-1번지임야67,340㎡중 28,906㎡,산54-5번지 임야 96,000㎡중 4,152㎡(이하 “이사건 토지”라한다)를청구외 조욱래(서울특별시○○구○○동 145-151번지)로부터 취득하고같은 해 4. 25. 그취득가액(20,208,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이 사건 토지의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이21,565,200,000원임을 확인하고그 차액(1,357,000,000원; 이하 “이 사건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구지방세법제112조제1항(2005.1. 5. 법률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하 같다)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의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취득세37,875,410원,농어촌특별세2,985,400원,등록세 48,852,000원,지방교육세8,956,200원, 합계 98,669,010원(가산세 포함)을2006. 4.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청구인으로부터 자금대여를 받은 청구외○○건설(주)(이하 “○○건설(주)”라한다)는1999.4.23청구외 조○○와이 사건토지의 매매계약을체결하고 1999.11.19계약금으로 1,390,000,000원을,1999.12.16. 2차중도금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지급하고1999.12.211차중도금 2,620,000,000원합계4,0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청구외 조○○는○○건설(주)가 자금난 등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2차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지급의무 불이행을 사유로○○건설(주)가이미 지급한4,040,000,000원 중 반환의무가 없는 매매계약금 등 1,737,000,000원을 제외한 2,303,000,000원에 대하여 반환 의사를밝히고 2000.3.6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해제를 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은○○건설(주)에게 대여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하여○○건설(주)가청구외 조○○에게 지급한4,010,000,000원에대하여 2001.5.8 채권 가압류(서울지방법원73단독)를한 후, 2004.2.3청구외 조○○와이 사건 토지를20,200,000,000원에 매입하는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2차에 걸쳐 10,200,000,000원(지급이자8,200,000원 제외)을지급한 후,2004.3.15. 매매 금액 중7,317,000,000원은 직접 지급하고그 외는 가압류한채권 4,010,000,000원중매매위약금 1,327,000,000원을 제외한 2,683,000,000원으로 같은 날정산하였음에도,○○건설(주)로부터환수하지 못한 이 사건금액을이 사건 토지의 선급금계정에 기장하였다는사유로 처분청에서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법인의 장부가액이사실상의 취득가격에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것은아니라는 대법원 판례(92누 15895,1993.4.27)를 볼 때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채무자가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계약이파기된 상태에서 청구인이동일한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채무자에게서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인의 법인장부에 선급금(토지)으로 기장한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구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정하는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단서및 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82조의2제1항제2호는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법인이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3.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금액을 20,208,2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인장부상취득가액을 21,565,200,000원으로 보아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처분청이청구외○○건설(주)로부터환수하지 못한 대여금(1,357,000,000원)을이 사건토지의 선급금계정에 기장하였다는 사유로이 사건토지의취득 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법인의 장부가액이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92누 15895,1993.4.27)를 볼 때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상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이유는 법인의 경우객관화된조직체로서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으므로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착오로 이 사건 금액을 선급금계정에 기장한 것이라면 회계처리의 변경 등을 통하여 대여금 계정 등으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금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예고한 후에야 법인장부의 기장 착오를 주장하는 것을볼 때이 사건 금액과 관련하여 법인 장부에 명백한착오가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또한청구인이○○건설(주)의 청구외 조○○에 대한 채권을 법원의결정으로가압류하였다하더라도이는 청구인이 당해 채권의 사실상 채권자임을 확인하는 행위라고할 것이므로이 사건 금액은○○건설(주)가 청구외조○○에게 지급한 매매계약 위약금이아니라청구인이 이 사건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토지 취득금액에 포함된다고보여지므로처분청이 이 사건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