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갖추어 공장등록을 필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록 부동산내에서 담배에 첨가하는 첨가물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장 또는 공장의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갖추어 공장등록을 필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록 부동산내에서 담배에 첨가하는 첨가물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장 또는 공장의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4.2.26. 경기도 ○○시 ○○구 ○○동 5442-1번지 소재 아파트형 공장○○테크노 1520호(토지37.19㎡, 건물 219.08㎡, 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를취득한 후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의거취득세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2006.5.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7급 김○○외1)의사용실태확인 결과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용이 아닌 사무실 및 연구시설로사용하고 있으므로같은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격203,041,170원에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제131조제1항제3호(2)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4,475,420원,농어촌특별세 446,680원, 등록세 6,713,140원, 지방교육세 1,342,620원,합계12,977,860원을2005.6.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식품첨가물 제조 및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담배에 첨가하는첨가물을 제조하고 있으나, 당해 첨가물의 제조공정은 각각의 원료를 정확히계량하여용기에넣은 후 배합하는 것이므로 계량기와 배합용기 외에는특별한 기계장치 등을설치할 필요가 없으며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자기책임 하에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기계장치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기 과세 면제한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조례상 과세 면제대상인 아파트형공장에 제조시설을갖추지아니하고제품 기획 및 연구용으로만 사용하는경우 과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경기도도세감면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취득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에 대하여는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등록세를 면제하나, 같은조 제2항제3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취득한날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5년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서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6호에서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28조의5제1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그 제1호의 제조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등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그 제1호의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시험생산시설, 그 제2호의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그 제3호의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그리고 그 제4호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사무실·창고·경비실·주차장·화장실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2001.5.9 경기도○○시○○구○○동 151번지아파트형 공장 106호에서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2004.2.24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받았으나,2006.5.2 처분청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7급 김○○외1)이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조사할 당시제조업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갖추지 아니하고사무실 및 연구시설로 사용하고있음을 확인하고 기 과세 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식품첨가물 제조 및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담배에첨가하는첨가물을 제조하고 있으나, 당해 첨가물의 제조공정은 각각의 원료를 정확히계량하여용기에넣은 후 배합하는 것이므로 계량기와 배합용기 외에는특별한 기계장치 등을설치할 필요가 없고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자기책임 하에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것으로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에서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부대시설이라 함은 우선 관련 법령에서 등록된공장으로서제조시설을 갖추고공장내에서 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설치될 수밖에 없는 사무실 등을 뜻하고 있는 것인 바,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갖추어 공장등록을 필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내에서 담배에 첨가하는 첨가물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장 또는 공장의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처분청에서 기 과세 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