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093 선고일 2006-12-11

[요지]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그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양도소득 변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5.10. 경상남도 ○○시 ○○동 215번지 소재 ○○물산주식회사(2006.6.20. 청산종결,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함)의총 발행주식 447,600주중243,000주를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비율이 54.29%가 되어 이때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2004.5.10. 현재 당해 법인의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에대한 장부상 가액중 주식비율(54.29%)에 해당하는 금액 1,006,917,675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27,857,370원, 농어촌특별세 2,151,250원, 합계 30,008,620원(가산세 포함)2006.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마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당해 법인의 200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2004.5.10. 청구외 김○○로부터 주식(243,000주)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이 54.29%가 되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등재되어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222,000주를 취득하였음에도 법인 실무자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 김○○가 주식 243,0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조정 세무사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조정 세무사는이를 근거로 200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그 후 이에대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2006.1.18.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주주권의 행사,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정 등 주주들과 기타이해관계자사이의 권리의무 확정에 있어 상법상 중요 문서인 주주명부의 존부 및 그 진실성여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정확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단지 관할세무서장에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2004.5.10.이 사건 법인의총 발행주식447,600주중 54.29%인 243,000주를 청구외 김○○로부터 취득한 사실은마산세무서장에게 신고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법인의총 발행주식 447,600주중 인 243,000주를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222,000주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1.18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 신고를 필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고, 주식의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할 것(대법원 판결 2003두1615, 2004.7.9)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이 마산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04년도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2004.5.10. 주식 243,000주를 취득하여그 주식비율이 54.29%가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2004.12.31. 현재주주명부에도 청구인이 주식 243,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 김○○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양도증서상에도청구인에게 주식 243,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청구인은 2004.5.10. 청구외 김○○로부터 주식 243,000주를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2004.5.10.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겠고, 그 후 2006.1.18.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식양도소득 변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처분청이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