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인근주민들의 교회건축에 대한 집단민원 제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 하도록 하였음을 관련공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교회건축에 대한 법령상의 어떤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이 인근주민들의 교회건축에 대한 집단민원 제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 하도록 하였음을 관련공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교회건축에 대한 법령상의 어떤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3.10.14. 대구광역시 ○○구 ○○동 252-3번지 토지 66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2004.4.28 같은동 1236-33번지 토지 5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2006.10.9. 이 사건 제1,2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자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납부를 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2006.10.23.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토지의 취득가액 294,31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86,200원, 농어촌특별세 588,620원, 등록세 8,829,300원, 지방교육세 1,765,860원, 합계 17,069,98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2토지를 취득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소음공해·집값하락·주차문제 등을 이유로 교회건축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반대함에 따라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을 다하였으나 청구인은 종교단체로서 법적인 소송에 까지 휘말리면서 건축을 강행할 수 없어 부득이 하게 교회건축을 포기하고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인근 주민들의 교회건축 반대로 인하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와 같은 법 제127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종교단체인 청구인은 2003.10.14.과 2004.4.28.에 종교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2토지를 취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고, 2005.4.11.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6.10.9. 이 사건 제1,2토지를 매각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토지를 취득한 후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건축을 하기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반대등으로 법적인 소송에 까지 휘말리면서 건축을 강행할 수 없어 교회건축을 포기하고 부득이 매각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실상의 장애사유로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와 같은 법 제127조에서 취득·등기·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익성을 감안함은 물론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8두7626. 1998.7.10)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2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토지 취득 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교회건축 공사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2005.4.11.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5.12.28.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공사자재만 적치하였을 뿐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음을 2006.9.2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세무서기 송○○)의 현지 확인서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인근주민들의 교회건축에 대한 집단민원 제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 하도록 하였음을 관련공문(건축주택과-123, ‘06.1.4)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교회건축에 대한 법령상의 어떤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주거지역에 교회건축시 발생하는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 또한 종교용 건축물 신축시 종전의 사례를 통하여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으로 노력을 다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