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 불성실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요지]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 불성실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5.7. 청구 외 김○○(서울특별시 ○○구 ○○059-1번지 ○○에르 ○○차 1202호)로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754-1번지 101동 1603호(건축물 211.308㎡, 부속토지 41.05㎡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승계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인 청구 외 방배동 중앙아파트 상가 재건축조합(조합장 이남헌)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2006.6.26. 이전인 2005.3.17.까지 총분양가액 917,600,000원 중 904,029,764원은 납부하고 분양대금의 1.478%인 13,570,236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6.30. 청구 외 한창균(서울특별시 ○○구 ○○동 45 ○○청구아파트 111-802호) 외 1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하자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총분양가액 917,600,000원 중 부가가치세와 선납할인액 103,323,686원을 제외한 814,276,3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757,580원, 농어촌특별세 1,791,400원, 합계 21,548,980원을 2006.9.10.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7.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2006.11.6.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과세표준 산정시 미납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취득세 19,456,310원, 농어촌특별세 1,763,210원, 합계 21,219,52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입주예정일)은 2006.7.30.로서 잔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2006.6.30.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실재 입주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소유권행사도 할 수 없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세법에 무지한 청구인에게 “사실상 취득”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적용하여 본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 총분양대금의 98.52%를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에게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제2호에서는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서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5.7. 청구 외 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승계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 건축주인 청구 외 방배동 중앙아파트 상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2006.6.26. 이전인 2005.3.17.까지 총분양가액 917,600,000원 중 1.478%인 13,570,236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6.30. 청구 외 한○○외 1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하자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6.9.1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아파트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 물건의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 규정에서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272호, 2006.7.31. 제2006-71호, 2006.2.27.) 청구인의 경우 2003.5.7. 청구 외 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승계받은 후 2006.6.26.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인 청구 외 방배동 중앙아파트상가 재건축조합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음에도 2005.3.17.까지 총 분양가액 917,600,000원 중 1.478%인 13,570,236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6.30. 청구 외 한○○외 1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한 사실을 미루어보면 청구인은 2006.6.26.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2006.6.30. 청구 외 한○○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몰랐음에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므로(대법원 99두3515, 1999.8.20. 선고), 청구인의 경우처럼 지방세법령에서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 불성실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