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를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085 선고일 2007-01-19

[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과 위 전체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동이 존치되어 있고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509-9번지 225.7㎡중 8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55.8㎡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개별주택공시가격 336,000,000원에 적용비율 50%를 적용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액 16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80,600원 도시계획세 77,990원 지방교육세 16,120원 합계 174,710원을 200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재산세 40,300원, 도시계획세 41,790원, 지방교육세 8,060원, 합계 90,150원)와 2006년 9월 정기분 재산세(재산세 40,300원, 도시계획세 36,200원, 지방교육세 8,060원, 합계 84,560원)로 분할하여 각각 2006.7.10.과 2006.9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데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1필지 토지상에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복합건물이 존재하고 그 부속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를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제180조제3호에서 주택의 정의를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주택"을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제111조제2항제1호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에서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은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도록 하면서,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9조제2항 및 제189조제3항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18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509-9번지 토지 225.7㎡의 공유자 2인 중 1인으로서 위 토지 중 225.7분의 82.5(82.5㎡)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동(주거용 181.26㎡, 비주거용 86.4㎡, 부속용도 18㎡)이 존치되어 있고, 위 토지상의 전체 건축물 연면적 285.66㎡ 중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이 181.26㎡(주거비율: 0.6772)이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공유지분 면적 82.5㎡ 중 67.7%에 해당하는 55.8㎡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그 나머지 26.7㎡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데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및주택법제2조제1호에서 "주택"의 정의를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및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에 있어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의하여 1동의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등기부등본 및 일반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509-9번지 토지 225.7㎡ 중 225.7분의 82.5(82.5㎡)를 2005.10.5.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과 위 전체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동(지층 창고 및 대피소 60.42㎡, 1층 근린생활시설 34.2㎡·차고 18㎡·주택 60.42㎡, 2층 근린생활시설 52.2㎡·주택 60.42㎡, 연면적 285.66㎡)이 존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주택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위 건축물 중 지층 창고 및 대피소 60.42㎡를 주거용으로 구분한 후, 주거용 면적을 181.26㎡, 비주거용 면적을 86.4㎡, 부속용도 면적을 18㎡로 산정하여 주거비율을 0.677로 계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이 위 건물 연면적 285.66㎡ 중 주거비율을 0.677로 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를 152.7㎡로 산정한 후, 청구인 소유지분 82.5㎡중 55.8㎡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산정하고, 그 나머지 토지 26.7㎡에 대하여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