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고시에 의하면 청구인의 건물의 결정 고시한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그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의 적용비율 100분의5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의 고시에 의하면 청구인의 건물의 결정 고시한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그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의 적용비율 100분의5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경기도 ○○시 ○○구 ○○동 109-1번지 상가동 지하 110호 근린생활시설등 206.93㎡ 및 지하 111호 근린생활시설 265.94㎡(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 100분의 55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지하110호:79,895,673원, 지하111호:102,679,43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2006.7.10. 부과고지하였다. 구분 합 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계 1,294,270원 456,420원 273,850원 472,730원 91,270원 110호 566,380원 199,730원 119,840원 206,870원 39,940원 111호 727,890원 256,690원 154,010원 265,860원 51,330원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최근 취득한 건축물의 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 고양시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건물 시가표준액을 조정받아 최종 산정된 조정과표를 취ㆍ등록세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였는데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조정된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건축물의 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 고양시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건물의 취득세ㆍ등록세 시가표준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과표를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는 토지 및 주택외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제3항에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ㆍ용도ㆍ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1월1일 현재 시장ㆍ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는 것으로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처분청은 위의 법령에 의하여 2006년에 적용할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05.12.30에 결정고시(고양시 고시 제2005-191호)한 시가표준액표에 따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신축건물기준가액(470,000원/㎡)에 구조ㆍ용도ㆍ위치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그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제1호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 100분의 55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건축물의취득세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고양시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로 시가표준액을 조정하고, 조정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ㆍ등록세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였음에도, 재산세액 산정에서는 조정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는 제111조제2항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는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고,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정된 시가표준액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2006.1.11. 당시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3항 단서 및 제7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의안번호 제8호로 2006.6.27. 고양시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심의의결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처분청이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200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고양시 고시 제2005-191호(2005.12.30.)로 200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를 한바가 있고, 처분청의 위 고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신축기준가액은 ㎡당 470,000원, 구조지수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1.00, 용도지수는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서 1.25, 위치지수는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4,020,000원으로서 1.18,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1995년도 신축으로 0.78, 가감산특례에서 가산율은 1.30으로 적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고양시 고시 제2005-191호로결정 고시한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그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의 적용비율 100분의55를 적용하여과세표준액(지하110호: 79,895,673원, 지하111호: 102,679,434원)을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