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를 주택과 일반건축물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7-0082 선고일 2006-12-05

[요지] 청구인은 담장으로 구획된 토지를 현실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 전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6년 9월 20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46,920원, 도시계획세 43,650원, 지방교육세 9,380원, 합계 99,950원을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인천광역시 ○○구 ○○동 55-35번지 토지 1,421.8㎡ 중 165.2㎡를주택의 부속토지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인천광역시 ○○구 ○○동 55-35번지 토지 1,421.8㎡ 중 16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 155.9㎡(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중 주택의 부속토지를 148.2㎡로 산정하고, 주택의 부속토지 148.2㎡와 주택 155.9㎡를 합산 평가하여 고시한 개별주택공시가격 117,000,000원에 적용비율 50%를 적용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액58,499,999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9,620원, 도시계획세 69,140원, 지방교육세 13,920원, 합계 152,680원의 2분의 1(재산세 34,810원, 도시계획세 34,570원, 지방교육세 6,960원, 합계 76,340원)을 2006.7.10. 부과고지 하고, 그 나머지 2분의 1(재산세 34,810원 도시계획세 34,570원 지방교육세 6,960원 합계 76,340원)과 주택에서 제외되는 토지 17.0㎡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6,058,800원으로 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12,110원, 도시계획세 9,080원, 지방교육세 2,420원, 합계 23,610원을 2006.9.2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인천광역시○○구○○동 55-35번지 약 430평 중 공유지분 50평(165.2㎡)과 그 지상에 1974년에 신축한 연와조 2층 주택 1동(47.16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165.2㎡중148.2㎡만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그 나머지 토지 17㎡를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고율의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1필지 토지상에 주택과 일반건축물이 혼재하여 있고 담장으로 경계가 구획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를 주택과 일반건축물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에서 주택의 정의를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주택"을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1조에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제111조제2항제1호에서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189조제3항에서는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18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인천광역시○○구○○동 55-35번지 토지1,421.8㎡를 공유한 공유자 10인 중 1인으로서위 토지중 430.1분의 50(165.2㎡)을소유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 2층 주택 1동(1층연와조 주택 80.5㎡, 2층 연와조 75.4㎡, 합계 155.9㎡)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토지상의 전체 건축물 연면적 1,193.34㎡ 중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이 1,070.25㎡(주거비율: 89.7%)이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토지 공유지분 면적 165.2㎡ 중 89.7%에 해당하는 148.2㎡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그 나머지 17.0㎡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인천광역시○○구○○5-35번지 약 430평 중 공유지분 50평(165.2㎡)과 그 지상에 2층 주택 1동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165.2㎡중148.2㎡를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그 나머지 토지 17㎡를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고율의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 지침에 의하면 일단지 및 특수유형주택의 가격산정 및 공시방법을 주건물을 기준으로 공시하되, 각 주건물의 토지가격은 건물의 실제 연면적을 기준으로 전체 토지를 안분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1필지에 2개 이상의 주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는 주건물의 용도구분을 통한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정토지면적을 안분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1필지의 토지상에 2개 이상의 주건물이 있고 청구인외 9명이 공유하고 있어 전체 건물 연면적 중 주거용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고, 그 비율에 청구인 소유하는 토지 면적으로 곱하여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 및주택법제2조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9조제3항에서는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제140조에서는 주택의 구분을 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고,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방법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으므로 1필지의 토지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고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 지침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만,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존재하고, 이 사건 주택은 비록 공유지상에 있으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가 담장으로 경계를 구획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담장으로 구획된 이 사건 토지를 현실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