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어장으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080 선고일 2006-12-12

[요지] 주차장법에 의하여 신고된 주차장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토지의 경우는 주차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노외주차장으로 부설주차장용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6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 ○○동 83-5번지 외 6필지합계 73,439㎡(내역 별첨)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동 408-3번지 407㎡ 및 425-2번지 860㎡ 합계 1,267㎡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동 405-1번지 외 5필지 합계 4,528㎡(내역 별첨)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과세표준액을 1,605,877,130원으로 하여지방세법제188조제1항1호및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을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재산세 3,973,500원,지방교육세 794,700원, 합계4,768,200원을 2006.9.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2006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 ○○동 83-12번지 7,401㎡(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내수면어업신고필증을 득하여 양어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고율의 지방세를 부담하여야하고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시골 서민의 입장으로는 부담이 너무 과중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양어장으로 사용 중인 이 사건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다만,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그 가목 내지 라목에서는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열거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이 사건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유원지로 기재되어 있고, 2006.4.6. 처분청으로부터 내수면어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신고필증(2006년 양주 낚시업 신고 제1호, 어업의 종류: 낚시업, 어업의 방법: 자원조성에 의한 낚시업, 포획물·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붕어·잉어·향어, 유효기간: 2006.4.5. ~ 2011.4.4.)을 득하여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양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쟁점토지내수면어업신고필증을 득하여 양어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고율의 지방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그 부담이 너무 과중하므로 재산세과세대상의 구분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그 제3호가목 내지 라목에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에서는 공장용지, 전, 답 등을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 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고,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그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으로서 현재 양어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도 양어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양어장용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의 범위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별첨> 2005년 및 2006년 재산세 과세내역 ================================================ 구분 소재지 현황 지목 용도 지역 공부면적 05년도 재산세 05재산세 X 150% 06 재산세 산출세액 고지세액 합계 79,234 2,648,996 3,973,494 5,326,702 3,973,497 종합 합산 만송동 83-5 임야 관리 지역 73,439 2,357,682 3,536,523 4,732,868 3,536,526 만송동 83-6 임야 만송동83-12 양어장 만송동 산49-1 임야 만송동 산49-2 임야 만송동 산49-6 임야 만송동 산69-1 임야 별도 합산 만송동408-3 대지 관리 지역 1,267 142,392 213,588 257,422 213,588 만송동425-2 대지 분리 과세 만송동406-1 전 관리 지역 4,528 148,922 223,383 336,412 223,383 만송동406-2 답 만송동408-2 전 만송동408-4 전 만송동425 답 만송동519 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