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고시로 200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를 한바가 있고, 00도지사가 이의신청결정에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서 시가표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경정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결정하고 그 과오납금을 환부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은 고시로 200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를 한바가 있고, 00도지사가 이의신청결정에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서 시가표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경정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이 감액결정하고 그 과오납금을 환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6.4.25. 경상북도 ○○시 ○○동 630-4번지 대지767.0㎡ 및 그 지상 건물 2,747.26㎡(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한 다음, 시가표준액 2,446,211,01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8,924,220원, 농어촌특별세 4,892,420원 등록세 48,924,220원, 지방교육세 9,784,840원 합계 112,525700원을 2006.4.25.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였으나,2006.9.20. 경상북도지사의 이의신청결정(제2006-32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별첨과 같이 재산정하여그 과세표준액을 2268873949원으로, 그 세액을 취득세 45,377,470원, 농어촌특별세 4,537,740원, 등록세 45,377,470원, 지방교육세 9,075,490원, 합계 99,830,430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2006.10.9. 감액결정하고 그 과오납금을 환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3.27. 청구외 장○○, 정○○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1,700백만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4.7.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실거래가격을 1,700백만원으로 신고하고, 2006.4.2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 및 제1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주택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검증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요청할 수 없는 입장에서 다만, 행정청이 그 검증을 해주기만을 기다릴 뿐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신고한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부동산의 취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 하고, 그 제2호에서는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 단서에서 등기·등록자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이 2006.3.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4.7.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고, 2006.4.25.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700백만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그 시가표준액을 2,446,211,012원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안내한 사실, 청구인이 2006.7.20. 경상북도지사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경상북도지사는 2006.9.20.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서 시가표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그 과세표준액을 2,268,873,949원으로, 그세액을 취득세 45,377,470원, 농어촌특별세 4,537,740원, 등록세 45,377,470원, 지방교육세 9,075,490원, 합계 99,830,430원으로 경정결정(제2006-32호)한 사실을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을 1,700백만원에 취득하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였으며,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 및 제1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을 요청할 수 없는 입장에서 행정청이 그 검증을 해주기만을 기다릴 뿐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에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신고한 신고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의 규정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검증체계는 주택과 일반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만 검증시스템이 구축되어 검증이 이루어지고 일반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에서 규정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볼 수 없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였더라도 신고서상 기재된 거래가액이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행심 2006-239, 2006.5.29)은 아니라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및 제130조제1항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주택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의 결정방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구미시 고시 제2005-57호(2005.12.30.)로 200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를 한바가 있고, 경상북도지사가 2006.9.20. 이의신청결정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서 시가표준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경정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고시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신축기준가액은 ㎡당 470,000원, 구조지수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1.00, 용도지수는 일반음식점 및 여관으로서 1.25, 주차시설로서 0.80, 위치지수는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826,000원으로서 1.02,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1996년도 신축으로 0.80, 가감산특례에서 5층~10층 건물로서 가감산율을 지하 2층 1.05, 지하 1층 1.15, 1층 주차장부분 1.00, 1층 일반음식점부분 1.55, 2층 1.35, 3층 1.30, 4층 1.25, 5층 1.20로 적용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그 과세표준액을 2,268,873,949원으로, 그 세액을 취득세 45,377,470원, 농어촌특별세 4,537,740원, 등록세 45,377,470원, 지방교육세 9,075,490원, 합계 99,830,430원으로 경정결정(제2006-32호)에 따라 처분청이 2006.10.9. 감액결정하고 그 과오납금을 환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