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감면대상인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개인→법인)시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 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로 할 것인지 및 법인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074 선고일 2007-01-03

[요지] 부동산중 건축물분에 대한 평가가액이 장부상에는 000,000,000원이나 관계기관의 기준시가는 000,000,000원으로 공시된 점에 미루어 위 순자산가액은 시가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장부상 가액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1.부터 전라남도 ○○군 ○○면 ○○리 1152-1번지외 2필지 소재에서 개인사업체를 영위하여 오다가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2005.7.1.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체 장부상 순자산가액이상 출자된 것(이하 “위 출자금”이라 한다)으로 보아 위 소재지6,921㎡상에 철골·판넬조 공장 및 사무실용 건축물 2,205.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차량운반구 5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등에 의하여 관련 세액을 2005.7.21. 감면을 받았으나,그 후 서면조사 시 위 출자금(140백만원)은 같은 법 제32조 등에서 정한 시가에 의한 순 자산가액(152,756,121원)에 미달되는 것을 확인하자 이 사건 부동산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취득가액 및 시가표준액(413,850,493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382,190원, 등록세 8,372,780원, 교육세1,608,760원,합계 18,363,730원(가산세 포함)을 2006.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장부상 가액(378,053,518원)과 부동산 검인계약서상 가액(4억원) 중 관련 법령상의 시가에 가깝다는 이유로 후자의 가액으로 삼아서 당초 순자산가액(130,809,639원)보다 높은 가액(152,756,121원)으로 평가하여 위 출자금액(140백만원)이 그 가액에 미달되므로 관련 세액을 추징하였으나, 이러한 가액은 사업양도양수가 완료되기 전에 부동산등기 이전을 위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략적으로 산출된 금액일 뿐만 아니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2005.7.1. 및 2005.12.31. 법인세 신고서상의 대차대조표 및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억원이 아니라 378백만원으로 정정되었으므로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는 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감면대상인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개인→법인)시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 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로 할 것인지 및 법인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에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지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며, 같은 조제4항에서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그 제2호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6.25. 청구인(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과 종전개인사업체(○○실업 대표자 이○○)간에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2005.6.30.현재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가로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장부가액대로 양도양수한다고 하고, 2005.6.30. 현재 청구인은 법인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됨과 동시에 주주청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대표이사 14천주 140백만원, 친족 및 배우자 6천주 60백만원이 출자된 것이 주주 및 출자자 명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2005.7.2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금액 4억원에 양수하고 관련세액을 감면받았고, 2006.11.2. 관할세무서는 처분청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분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를 279,655,520원으로 통보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부동산 및 차량운반구 현황을 보면, 그 토지는 같은 리 1152-1번지외 2필지 6,921㎡로, 그 건축물(2,205.01㎡)은 같은 리 1152-1번지외 1필지상 철골판넬조 공장 1,316.89㎡ 및 조립식 판넬조 사무실 등 329.4㎡로, 학교리 42-1번지상 철골판넬조 공장 432.0㎡ 및 조립식 판넬조 사무실 등 126.72㎡로, 그 차량운반구는 5대(차량 3대, 지게차 2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계정별원장(2005.7.1.부터 7.30.까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 구입대금 각 2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그 후 토지 200,165천원 건물 177,888,518원으로 정정계상됨), 또한, 개인사업체 순자산가액 산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총자산가액639,191,257원(378,053,518)에서 부채가액 508,381,618원을 차감한 130,809,639을, 처분청은 총자산가액 661,137,739원(400,000,000)에서 부채가액 508,381,618원을 차감한 152,756,121원을 각각 산출하였는데, 위에서 ()내서 금액은 청구인은 부동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산출한 장부상 가액으로, 처분청은 부동산검인계약서상 금액으로 산출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법인이 출자한 금액이 개인사업체 순 자산가액보다 미달되는 데 그 원인이 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비록 검인계약서상 4억원으로 기재되었지만, 실제는 관할세무서에게 보고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378백만원)과 동일하므로 위 순자산가액에 22백만원을 더 적게 계상되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 및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 등에서 기존 개인사업체에서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전환한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고, 이때,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되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가 출자금액을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한다는 입법취지(대법원 1994.11.18. 선고 93누20160 판결)에 따라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소멸하는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위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의 개념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같은 법 기본통칙 32-29-2)고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5.6.25. 청구인과 종전 개인사업체간에 장부상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가로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장부가액대로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6.30.현재 법인정관을 작성 및 설립하여 개인사업체 대표자인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주식 14천주 140백만원을 출자하였고, 소멸된 개인사업체 순자산가액은 청구인은 장부상 기준으로 총자산가액(639,191,257원)에서 부채가액(508,381,618원)을 차감한 금액(130,809,639원, 이하 ‘청구인 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출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나머지는 동일하지만 총자산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 양수금액의 차이 때문에 661,137,739원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152,756,121원, 이하 ‘처분청 가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의 법인전환 감면요건 중 기존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던 자(청구인의 대표이사)가 발기인이 되는 사실이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3월내 사업용 재산을 양수하는 요건은 충족하였지만 청구인 대표이사의 출자금(140백만원)이 위 순자산가액에 미달되는 지 여부는 청구당사자간에 산출한 가액, 즉 청구인 가액 및 처분청 가액에 따라 감면대상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은 2005.7월 이 사건 부동산을 검인계약서상 4억원으로 양수한 다음 2005년도 계정별 원장에서 토지 및 건축물 구입대금 각 2억원으로 계상되었으나 그 후 토지 200,165천원 및 건물 177,888,518원으로 정정계상되었고, 2006.11월 관할세무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분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를 279,655,520원으로 통보한 사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평균 순자산가액이 그 주식회사의 자본금 이하라는 점을 그 개인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4.11.18. 선고 93누20160 판결)임에도 장부상 가액이 시가로 평가하였다는 입증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들에서, 위 순자산가액은, 양자간 체결한 양수도계약서에서 사업용 재산을 장부상 가액으로 평가하여 양수도하기로 약정하므로, 장부상 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보여 지고, 이러한 장부상 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없어서 시가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인지를 알 수 없지만, 이 사건 부동산중 건축물분에 대한 평가가액이 장부상에는 177,888,518원이나 관계기관의 기준시가는 279,655,520원으로 공시된 점에 미루어 위 순자산가액은 시가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장부상 가액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처분청에서 위 시가기준가액을 대차대조표상 제가액은 청구인의 것으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만 검인계약서상의 가액(4억원)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관련 법령상의 시가에 근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볼 것으로서,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출자한 금액(140백만원)은 위 처분청 가액(152,756,121원)보다 미달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