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상속승계 취득하여 조합원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조합원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20 07-0072 선고일 2006-12-27

[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법상 정비사업시행당시 소유자로부터 시행이후 상속으로 취득한 다음 위 사업완료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아파트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가 분명한데도 처분청에서 양 주택간의 차이금액을 취득세 고지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2006.10.11. 신고받아 취득세납부서를 발급한 취득세 3,146,89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3.4.16.월곡제3구역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77-342번지 대지 58㎡상 제1호 주택 36㎡(이하 “이 사건 종전부동산” 라고 한다)을 상속취득하여 승계조합원이 된 다음 위 재개발사업이 완료후2006.9.15.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225번지 전용 84.59㎡인 아파트 154.39㎡(대지권 44.88㎡포함,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한다)에 대하여 2006.10.11. 관련 세액을 전부 비과세하지 않고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서이 사건 종전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157,344,560원)을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46,890원을 취득신고하자 그 납부서를 발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위 주택재개발사업사업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정○○(청구인의 부, 인가일이후 사망)로부터 주택재개발입주권을 그대로 상속으로 승계하는 것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세정 제13430-264호, 2001.8.28.) 및 서울시심사청구결정례(제2002-242호, 2002.11.25.)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 면제대상에 해당함에도 취득세 납부서를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재개발사업시행당시 종전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상속승계 취득하여 조합원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조합원 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부한 것이 적법한 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그 제1호의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및 그 제2호의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전의 법률) 제109조제3항에서 토지구획정이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조성사업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며, 구지방세법(2000.12.29. 제6312호로 개정된 법률) 부칙 제5조에서 제10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0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로부터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환지계획 등으로 이 법 시행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3.12.30. 조례 제416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에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그 제3호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부동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89.11.20. 청구인의 부 정○○은 이 사건 종전부동산을 매매 취득하였고(1990.5.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2001.12.24. 관할관청(성북구청장)은 이 사건 종전부동산을 포함된 같은 동 77-1번지 일원 83,294㎡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를 월곡제3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고시(성북구고시 제2003-186호)하였으며, 위 재개발사업계획은 지하3층·지상20층 아파트 24개동 1,6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3.2.22. 청구인의 부 정○○은 서울시 ○○구○ ○○동 445번지에서 사망하므로 2003.4.15. 청구인은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단독으로 이 사건 종전부동산을 상속취득하였으며, 2003.4.16.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44,610,400원)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 1,320,450원을 신고납부함과 동시에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3.12.24. 관할관청은 위 재개발조합에게 위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를 통보하였는데, 그 고시내역은 지하3층·지상20층 아파트 27개동 1,660세대(분양대상조합원 1,049명) 등이라고 되어 있으며, 2004.2.25. 청구인과 위 정비사업조합 및 시공자(삼성물산 주식회사)사이에 조합원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서 래미안 월곡아파트 전용면적 84.589㎡ 계약면적 154.391㎡에 대하여 총분담금 140,350,550원에 체결하였으며(※ 시공사가 2006.9.15. 확인한 금액 109,324,960원=112,260,000원-할인료 2,955,040원), 2006.9.15.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분양취득하였고, 2006.10.11. 처분청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전부 비과세 및 감면하지 않고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하여 신고납부서를 발부하였으며, 이때 취득세 과표(157,344,560원) 산출내역을 보면, 이 사건 아파트 가액 201,954,960원에서 이 사건 종전부동산 가액 44,610,400원(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가액은 조합원분양가격(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205,250,000원에서 분양할인금액 2,955,040원 및 비데금액 340,000원을 차감한 가액인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종전부동산을 상속취득 하였으므로 위 사업시행당시 소유자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3호에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정비사업시행당시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위 소유자가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및 사업시행이후 환지처분전에 이를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신구 부동산간의 초과금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특히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아파트는 그 청산금까지도 감면한다고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위 사업시행당시 소유자의 상속인은, 사업시행전에 상속받았을 경우는 당연히 사업시행당시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법령해석상 사업시행이후 환지처분전에 상속받은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위 규정에서 상속인도 승계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민법 제1005조의 규정에 비추어, 특별히 사업시행당시 소유자로 인정하여 비과세 및 감면하겠다는 것인바, 처분청에서는 법 제10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0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로부터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환지계획 등으로 이 법 시행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는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비추어 위 상속인도 신설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제2호의 승계취득자로 보아 그 초과금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 부칙조항은 개정전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는 사업시행당시 소유자이외는 시행이후 환지처분전의 승계취득자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렇게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에 상속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법리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89.11월 청구인의 부 정○○은 이 사건 종전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01.12월 관할관청은 이 사건 종전부동산을 포함된 같은 동 77-1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03.2월 위 정○○은 사망하므로 2003.4월 청구인은 이 사건 종전부동산을 상속취득한 다음 조합원지위를 승계하였고, 2003.12월 관할관청은 위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내용을 고시하였으며, 2004.2월 청구인과 위 정비사업조합 및 시공자사이에 조합원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6.9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분양취득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종전부동산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법상 정비사업시행당시 소유자로부터 시행이후 상속으로 취득한 다음 위 사업완료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국민주택(85㎡)이하의 아파트가 분명한데도 처분청에서 양 주택간의 차이금액을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의한 승계취득한 경우로 하여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나, 설령 이를 같은 항 제1호의 청산금으로 본다하더라도 상속인의 시행당시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이러한 경우는 물론 추가 부담금까지도 상속인은 위 조례에 의하여 감면대상이라고 한 것(서울시심사결정 제2002-242호, 2002.11.25.)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서를 신고받자 그 납부서를 발급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