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066 선고일 2007-01-15

[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심사청구한 때는 불복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2006.9.10. 부과고지한 재산세(토지분) 780,930원, 도시계획세 29,270원, 지방교육세 156,180원, 합계 966,38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하고, 2006.7.10. 부과고지한 재산세(건물분) 874,910원, 도시계획세 32,800원, 공동시설세 56,640원, 지방교육세 174,970원, 합계 1,169,32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나○○, 정○○)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 ○○구 ○○동 895-1번지 대지 1,843.5㎡상 지하4층·지상7층 ○○라자 14,806.08㎡의 지하1층에 있는 ○○사체유흥주점 1,865.24㎡(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지하 127호 18.64㎡ 및 지하 130호 18.22㎡ 및 지하 144호 20.49㎡(이하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물분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의 55%인 21,873,146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물분) 874,910원, 도시계획세 32,800원, 공동시설세 56,640원, 지방교육세 174,970원, 합계 1,169,320원을 2006.7.10.에, 그에 대한 부속토지분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의 55%인 19,523,35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780,930원, 도시계획세 29,270원, 지방교육세 156,180원, 합계 966,380원을 2006.9.10.에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세부 부과내역 아래 참조). ※ 재산세 호수별 부과내역 구분 호수별 과표(원) 합계(원) 재산세 도시 계획세 공동 시설세 지방 교육세 나○○ 127 7,109,249 370,300 284,360 10,660 18,410 56,870 130 6,949,062 391,960 277,960 10,420 17,990 55,590 정○○ 144 7,814,835 407,060 312,590 11,720 20,240 62,510 건물분 소계 21,873,146 1,169,320 874,910 32,800 56,640 174,970 나○○ 127 130 14,353,350 710,470 574,130 21,520 114,820 정○○ 144 5,170,000 255,910 206,800 77,50 41,360 토지분 소계 19,523,350 966,380 780,930 29,270 0 156,180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유흥주점 면적의 일부를 지분제(나○○은 총78호중 2개소, 정○○는 1개소)로 소유한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등도 받지 못하였고, 임대기한이 2005.12.30.에 만료되었음에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부동산임대업을 2005.12.30. 폐업신고하였고, 2006.2.27. 청구인의 지분면적은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폐쇄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분은 재산세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4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1호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88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의 토지에서는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그 나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을, 그리고 그 다목의 분리과세대상중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세율(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그 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가목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세율(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각각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그 가목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나목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6.2.27. 관할관청(일산동구청장)은 이 사건 유흥주점 중 비144호 및 비127호 및 비130호를 단란주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처리하였고, 2006.6.20. 및 2006.7.2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현지사실조사를 한 결과 객실 10개소의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 사건 쟁점부분도 객실 3개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대장상 현황을 보면, 영업장 면적은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258.317㎡ 및 위락시설 1,048.583㎡(지하101호~178호)으로 공용면적포함 1,865.24㎡이고, 최초개업일은 2000.1.5.로, 상호는 ○○사체로 되어 있으며, 영업자 변경사항은 현재 영업주인 양○○외 9명으로 되어 있고, 2004.1.20. 유통기한 경과제품비치 등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프라자 건축물 대장에서 같은 번지 대지 1,843.5㎡상 지하4층·지상7층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 연면적 14,806.08㎡로, 1997.7.25. 위 건물은 사용승인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쟁점부분은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폐쇄되어 재산세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급오락장이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중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등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라고 하고, 그 재산세는 토지(분리과세대상) 및 건축물 전부 각각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의 경우, 이 사건 유흥주점은 객실 10개소의 룸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어서 영업허가당시부터 현재까지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이 사건 쟁점부분은 이 사건 유흥주점 면적 소유지분 78개호수 중 3개호수로서 객실 10개소중 3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6월 및 2006.7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시에도 객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쟁점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이 사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비록 청구인들이 이 사건 쟁점부분을 2006.2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였거나 일시 객실로 사용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이 휴업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3922 판결 등 다수)에 비추어 이러한 재산세의 특성상 청구인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한편, 이 사건 건축물분 재산세는 2006.7.10. 재산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2006.7.2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6.10.23. 결정서를 수령한 다음 2007.1.15. 심사청구를 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분 재산세(0)는 지방세법 제74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들의 경우,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을 2006.9.10.에 받았으나 이를 심사청구한 때는 2007.1.15.이어서 불복청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일부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나머지 심사청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