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수의 지분소유자들이 중과세율로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들에 비추어 임차인이 소유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점유하여 위 무도장을 영위하고 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다수의 지분소유자들이 중과세율로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들에 비추어 임차인이 소유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점유하여 위 무도장을 영위하고 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2.7.15. 경기도 ○○시 ○○구 ○○동 537-4번지외 1필지 3,378.7㎡상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8,682.675㎡중 대지 지분 5.8㎡인 지하2층 215호 32.8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06.7.18. 처분청의 서면세무조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이하 “위 무도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일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2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1조 등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112,000원, 농어촌특별세 193,600원, 합계 2,305,600원(가산세 포함)을 2006.12.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은 부도 맞아 약 20%만 입점하고 나머지는 13년간 공실상태로 되어 있는 건물로서, 관리사무소는 2000.1월부터 상가지분소유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위 무도장을 입점시켰으며, 그 후 영업이 되지 않아도 폐업하지 아니함은 물론 월세도 납부하지 않은 채 업소명의만 권리금을 주고받는 형식을 통해 변경하여 왔으므로 실질적으로 고급오락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차인이 소유자의 허락없이 무도유흥접객업소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허가만 살아있을 뿐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1호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88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의 토지에서는 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그 나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을, 그리고 그 다목의 분리과세대상중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세율(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그 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가목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세율(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각각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그 가목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나목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위 무도장의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관리대장상 기재내역을 보면, 영업장 위치는 같은 번지○○프라자 지하 2층에 있고, 영업장 면적은 822.44㎡로서 그 세부내역은조리장 53.1㎡및 객실 84.2㎡및 객석 509.14㎡및 무도장 114.4㎡및 기타 61.6㎡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 등 35명의 소유자가 분양받은 각 지분면적(최저 12.38㎡에서 최고 128.38㎡까지)을 합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영업자 및 업소명칭 변경현황은 다음 표와 같으며, 기 간 영업자 업소명칭 2000.1.20.~2001.3.15. 허○○ 명동나이트클럽 2001.3.15.~2001.12.6. 양○○ 명동나이트클럽(2001.10.23.까지) 부팅나이트유흥주점(2001.10.24.부터) 2001.12.6.~2003.3.24. 박○○ 부팅나이트유흥주점(2002.1.2.까지) 아라비안 나이트(2002.1.3.부터) 2003.3.24.~2003.7.12. 김○○ 아라비안 나이트 2003.7.12.~2003.12.26. 김○○·양○○ 청사초롱나이트 2003.12.26.~2004.5.13. 한○○·양○○ 물나이트클럽 2004.5.13.~2006.8.4. 홍○○ 인터페이스 2006.8.4.~현재 최○○ 인터페이스 행정처분사항은 2003.8.26. 위생교육미필로 시정명령 처분과 2004.10.11.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으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한편, 위 무도장에 대한 처분청(단원구청장)의 고급오락장 현지확인조사 내역을 보면, 2003.5.23. 공무원 정○○외 2명은 업소 이사 고○○의 입회하에 무도 유흥접객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2004.5.25. 공무원 이○○는 업소 상근감사 김○○(○○0323-○○05312)의 입회하에 무도 유흥접객업소가 공사 중에 있는 것(2004.6.11. 유흥업소영업 확인함)을, 2005.5.31. 공무원 박○○외 1명은 업소직원 김○○(○○0523-○○73927)의 입회하에 무도 유흥접객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2006.5.26. 공무원 신운호외 1명은 업소직원 유○○(○○51220-○○21315)의 입회하에 무도 유흥접객업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무도장은 관리사무소가 청구인등 소유주들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입점시켰을 뿐만 아니라 영업허가는 살아있지만 폐업상태에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고급오락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고급오락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 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가목의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중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이라고 하고 있는 바,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위 무도장은 다수의 지분소유자의 면적을 합하여 영업장을 조성하였고, 영업허가대장상 그 영업장 면적이 822.44㎡로서 무대 및 객석과 춤추는 곳이 구분되어 있으며, 2003.8월 및 2004.10월 위생교육미필 등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각각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과 2003.5월 및 2004.5월 및 2005.5월 및 2006.5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위 무도장 직원 등의 입회아래 무도 유흥접객업소로 각각 확인한 사실들에서 관련 법령상의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서 이를 폐업하여 사실상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무도장의 소유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소유지분의 소유권을 취득시는 당연히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위 무도장은 청구인을 비롯한 소유자들의 허락없이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중과세 책임이 없다고 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무도유흥음식점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으며,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관계법령상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건물주 본인이 실지로 그 건물에서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관없고,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그 시설을 한 경우에도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며, 취득자가 무도유흥음식점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고 하여도 같다(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11889판결)고 하므로 위 무도장의 경우, 그 영업허가대장상 영업자 등의 변경사항에서 2000.1월 개장 이래 현재까지 임차인 허○○ 등 8명이 명동나이트클럽 등 6개 상호로 연이어서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및 임차인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물론 소유자들이 이를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인 절차를 수행한 사실 등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점, 특히, 다수의 지분소유자들이 중과세율로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들에 비추어 임차인이 소유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점유하여 위 무도장을 영위하고 있다는 주장은 위 대법원판례 및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