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에 대하여 세입자로서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므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에 대하여 세입자로서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니므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황○○(서울특별시 ○○구 ○○동 102-16번지)이 청구외서대문구청장이 1995.1.10 부과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8,059,400원을체납하자 서울특별시시세조례(2001.9.29 조례3899로 개정된 것)제6조에따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세징수권을 환수하여 2006.9.18 서울특별시 세무과-25743호에 의거 청구 외 동작등기소장에게 청구외 황○○소유의 집합건물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9-75번지 101호외 7건(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하였고2006.10.23 청구외황○○이 체납세액을 완납함에 따라 당해 압류등기를해제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9-75번지 302호 외 7인,이하청구인이라 함)은 이 사건 부동산의 세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토지 소유자인청구외 송○○외1(서울특별시○○구○○동 775-1번지래미안APT 405호)이2004.10.7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외 황○○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대위등기를 하고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 결정(2004타경18294/서울중앙지방법원)됨에 따라 청구외 황○○과 이 사건 부동산중 건물분에 대하여 2006.9.20에 잔금을 지급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2006.9.15 청구외 동작구청장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처분청이 이 사건부동산을 압류한 2006.9.2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소유자는청구인이므로 처분청의압류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청구인이 납부한 이 사건 체납세는 환부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황○○이 주민세를 체납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관하여보면,지방세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기본통칙(1997.10.1 시행) 77-1-1-②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은당사자부적격으로 보아각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법률상이익이라 함은 당해처분의 근거가 되는법규에 의하여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경우에는 포함되지아니하는 바(대법원 91누6023 판결, 1992.3.31. 선고),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사건부동산에 대하여세입자로서사실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구체적인이익을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구할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는바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으로 볼 수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