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도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청구 제기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요지]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도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청구 제기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2004.6.1. 부산광역시 ○○구 ○○동 84-9번지 ○○베스파트 상가 지하층 제1호(건물 1,100.71㎡, 토지 401.791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오○○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같은 날 검인(접수번호 3452)을 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8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400,000원, 농어촌특별세 1,740,000원, 합계 19,14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2004.9.10. 취득세 17,770,620원, 농어촌특별세 1,914,000원, 합계 19,684,6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은 다음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그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며 계약이 취소되면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처분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법을 몰라 그 취소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검인을 받아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그 후 계약을 취소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4조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등의 경우는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수령증(부산괴정2동취급소 등기번호 648701130271 및 648701130271)에 의하면 2004.9.13. 청구인 등(장○○, 장○○)이 이 사건 취득세 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도 없이 2007.1.12.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청구 제기기한인 90일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