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052 선고일 2006-12-04

[요지] 토지가 공부 및 현황상 농지(전)이고, 현재 맹지상태임에도 제1종일반주거지역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지 아니한 이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기도 ○○시○○구○○동 667-5번지 외 1필지의 토지 1,1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시가표준액 312,996,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252,990원, 지방교육세 250,590원, 합계 1,503,58원을 2006.9.15.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공부 및 현황상 농지(전)이고, 현재 맹지상태이며,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여 도시계획상 도로가 예정되어 있으나, 수원시의 예산확보 문제로 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단지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가목에서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2006.9.15.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공부 및 현황상 농지(전)이고, 현재 맹지상태임에도 단지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사유만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시 지역의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의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시지역 중 읍·면이 아닌 경기도○○시○○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수원시 영통구청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가 공부 및 현황상 지목이 “전”이고, 맹지상태로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농지인 “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