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이기는 하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 해당됨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이기는 하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 해당됨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 ○○동 16-51번지 토지 492.7㎡(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재산세(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경기도 ○○시 ○○동 113번지외 2필지 토지 5,274㎡(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1,535,136,020원(쟁점 토지 1,418,070,5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867,820원, 도시계획세 158,170원, 지방교육세 973,560원, 합계 5,999,550원을 2006.9.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제2토지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환경관련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1권역인 수질보호권역에 포함되어 건축물의 신축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있으므로 제2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지 아니한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재산세(토지분)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본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되, 다만,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말하되,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소유의 제2토지 중 경기도 ○○시 ○○동 113번지 토지 2,321㎡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동소 114번지 토지 2,116㎡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동소 262-19번지 토지 837㎡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2토지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질보호권역에 포함되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본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그 제3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1항 각호 내지 제4항 각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 각호 내지 제4항 각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과세대상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 각호 내지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 제182조제1항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두5101, 2001.12.14) 할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 가목은 재산세(토지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하나로 “전·답·과수원(이하 ‘농지’라 함)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함)·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함)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 체제와 그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 토지가 그 본문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특별시·광역시·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이 된다는 의미임이 명백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제2토지의 경우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이기는 하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에 해당됨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정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제2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