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상에서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다고는 하나 토지상에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목욕탕 고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불과하여 지방세법령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토지상에서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다고는 하나 토지상에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목욕탕 고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불과하여 지방세법령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구 ○○동 1017번지 토지 67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재산세(토지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254,171,28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020,850원, 도시계획세 381,250원, 지방교육세 204,170원, 합계 1,606,270원을 2006.9.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차장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6년도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하면서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인근에 위치한 목욕탕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재산세(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부설주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본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되, 다만,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하되,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제1항에서 제1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 본문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 본문에서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 본문에서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2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나○○가 임차하여 2003.4.23.부터 인근에 위치한 목욕탕(업소명: 나성하와이)의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차장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본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그 제2호 전단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 같은 조 제3항제12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함)의 부속토지 중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와 “관광진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공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2002두9537, 2003.1.24)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 각호 및 제3항 각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과세대상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 각호 및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 제182조제1항제2호 소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두5101, 2001.12.14) 할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서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토지상에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목욕탕 고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불과하여 지방세법령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