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을 폐쇄한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20 07-0047 선고일 2006-12-11

[요지] 영업부진을 이유로 영업장을 폐쇄하고 관련 시설물 등을 매각하였다고 하여도 무도유흥주점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처분청이 2006.7.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재산세 7,169,160원, 도시계획세 268,820원, 공동시설세 458,570원, 지방교육세 1,433,820원, 합계 9,330,370원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구 ○○동 187-7번지상의 건축물 4,939.7㎡(지하 2층, 지상 7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연도별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2004년도에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 1층 건축물 515.72㎡(이하 “제1건축물”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보아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시가표준액(136,021,15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제1항제2호 (4)목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08,063원, 도시계획세 272,042원, 공동시설세 429,732원, 지방교육세 81,612원, 합계 1,191,449원을 2004.7.9. 부과 고지하였고(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2006년도에는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 1층 건축물 621㎡(공용면적 포함, 이하 “제2건축물”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시가표준액(179,229,85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7,169,160원, 도시계획세 268,820원, 공동시설세 458,570원, 지방교육세 1,433,820원, 합계 9,330,370원을 2006.7.10.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제1처분(2004년도분 재산세)의 경우 청구외 이○○이 2003.6.2.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쟁점 건축물을 무도유흥주점(업소명:○○각회관) 영업장으로 사용하였으나 2004.3.20. 남대구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이후부터는 전혀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주인 청구외 이○○의 금전 채무관계로 2004.4.8.과 2004.8.5. 두 차례에 걸쳐 제1건축물 내의 EV스피커, 노래반주기, 조명기구 일체 등 그 시설물에 대한 유체동산호가경매(대구지방법원 2004본2485, 2004본10419)가 실시되어 채권자인 청구외 이○○과 최○○등에게 인도되었음에도 이를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제2처분(2006년도분 재산세)의 경우 시설물에 대한 유체동산호가경매 이후 청구외 최○○이 자기 자본으로 제2건축물 내에 무도유흥주점 시설물을 갖추고 2006.4.1.부터 영업(업소명:○○나이트→○○각회관)을 하였으나 영업 부진으로 2006.6.25. 남대구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고 2006.11.16. 시설물 일체를 매각하였음에도, 단지 과세기준일 현재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을 폐쇄한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 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건축물 중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 본문 및 제5호 본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 소유의 제1·2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무도유흥음식점으로서, 청구외 이○○이 2003.6.2.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접객업(업종: 유흥주점, 업소명: ○○각회관) 영업허가를 받아 제1건축물을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였으나, 2004.6.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이○○외 1인) 현지 조사 당시 고급오락장용 시설물이 모두 철거되고 영업장 또한 폐쇄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과 청구외 최○○이 2006.3.23.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면서 업소명을 ○○각회관으로 변경하고 2006.4.1.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제2건축물을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영업장 면적: 621㎡(전용 515.72㎡, 공용 105.28㎡)]으로 사용하다가 2006.7.20.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업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첫째, 구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처분의 경우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처분청은 제1건축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음이 2004년도 재산세 과세내역서, 2004.6.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설령 제1건축물을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당해 재산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한 2006.12.11. 처분청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고(처분청은 2004.7.9. 200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4.8.2.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때 당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제2처분의 경우 재산세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 본문 및 제190조,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에서 매년 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산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재산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부과 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대법원 판결 97누6186, 1998.5.29)이라 하겠고, 또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제188조제1항제2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 (가)목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나이트클럽 등) 영업장소로서 그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건물일부에 무도장, 주방, 객석 등 식품접객시설을 갖추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나이트클럽영업을 하였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위 건물부분이 무도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었다면 그 이후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을 폐쇄하고 그 시설물을 철거하였다고 하여 이를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6.6.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조사복명서 및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남대구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개업일자 2006.4.1, 폐업일자 2006.7.20) 등에서 청구외 최○○은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제2건축물에 무도유흥주점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그 이후 영업부진을 이유로 영업장을 폐쇄하고 관련 시설물 등을 매각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제2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