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흥주점을 임차인이 운영하고 청구인과는 유흥주점의 운영 및 수입이 전혀 관련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시점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유흥주점을 임차인이 운영하고 청구인과는 유흥주점의 운영 및 수입이 전혀 관련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취득시점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1. 전라북도 ○○시 ○○구 ○○동3가 747-68번지 대지 598.9㎡와 그 지상건축물 1,544.58㎡(지하1층, 지상4층 ;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5.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3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코자 하였으나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 1,443,308,629원에 미달하므로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에 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533,670원, 농어촌특별세 2,919,860원, 등록세 28,201,170원, 지방교육세 5,640,230원, 농어촌특별세 133,000원, 합계 65,427,930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건축물 173.67㎡(부속토지 67.34㎡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서 청구외 윤○○(전라북도 ○○시 ○○구 ○○동3가 753번지 95호)이 2004.7.15.부터 유훙주점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시가표준액 173,517,26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3,881,380원, 농어촌특별세 1,388,130원, 합계 15,269,510원의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자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에 대하여는 2006.5.3.에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2006.5.29. 납부하므로 이를 각각 수납하여서 징수결의하였지만,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등은 납부하지 아니하므로서 취득세 13,927,180원, 농어촌특별세 1,526,940원, 합계 15,454,120원(가산세 포함)을 2006.6.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거래가로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신고납부서를 발부하는 것은 처분청의 편의적인 행정이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서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등을 운영 및 수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건물주에게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과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임차인이 부동산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경우부동산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의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등기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액을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6.5.1. 청구외 이○○(전라북도○○시○○구○○동3가 747-68번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거래신고계약필증(일련번호 45113-2006-0002821, 2006.5.3)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1,31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서를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재99헌가2, 1999.12.23.선고)이므로구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시가표준액은 1,443,308,629원이며 2006.5.3.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310,000,000원이므로 신고한 이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서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등을 운영 및 수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건물주에게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점인 2006.5.1. 이전인 2004.7.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건축물 173.67㎡에서 청구외 윤○○이 청구외 윤○○(전라북도 ○○시 ○○구 ○○동3가 92번지 21호)로 부터 영업자지위승계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식품접객업영업허가 관리대장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이 사건 유흥주점을 임차인이 운영하고 청구인과는 유흥주점의 운영 및 수입이 전혀 관련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