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점설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038 선고일 2006-12-19

[요지]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다음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00로 1가에 소재한 주사무소로부터 분리된 운영국 직원이 건축물에 근무하면서 운영국 업무 뿐만 아니라 건축물 전부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는 대도시내에서의 부동산등기 및 이후 지점설치라는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성립되어 등록세 징수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12. 서울특별시 ○○구 ○○동 7-11번지 토지 3,30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2006.4.28.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 39,054.22㎡(지하 5층·지상 20층 한국방송광고회관,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다음 2006.5.25.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그 후 2006.5.29.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95,462,677,471원(토지분 10,010,839,190원·건물분 77,451,838,281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 또는 신고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등을 2006.6.15. 신고한 다음 토지분 등록세 1,080,650,350원, 지방교육세 216,130,070원, 합계 1,296,780,42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167,090원은 제외한 금액임)은 2006.7.3.에, 건물분 등록세 1,239,229,410원, 지방교육세 463,975,950원, 합계 1,487,075,290원은 2006.10.11.에 각각 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방송광고 질서를 정립하고 국민문화생활과 방송문화의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은 주사무소에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던 광고교육원, 광고도서관, 광고연구소 등의 시설을 이전하여 관리운영하기 위함에 있고,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면적 또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이를 지점설치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고, 설령 지점설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을 관리 운영하는 직원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만이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점설치와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본문에서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적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 및 1호 내지 3호에서 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보관창고,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1.1.22. 방송법에 의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영업대행, 방송법 제37조제6항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위탁하는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1.11.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6.4.28.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사실과 그 후 2006.5.29.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다음 2006.10.12.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사무소에 있던 광고교육원 등을 이전하여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였을 뿐 지점설치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 하겠고, 설사 지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무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고, 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등은 제외되는바,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판결 99두3188, 1999.5.11) 하겠고, 또한, 위 규정에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등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이면 그 요건이 충족되고, 그 부동산의 전부가 당해 업무에 사용될 것인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은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 및 이후 지점설치의 2가지라 하겠으므로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등기를 먼저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후지점이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중과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때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2001.11.12.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인 2006.4.28.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다음 2006.5.29.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10.12.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에 소재한 주사무소로부터 분리된 운영국 직원이 이 사건 건축물에 근무하면서 운영국 업무 뿐만 아니라 건축물 전부를 관리하고 있음이 2006.9.1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김○○외 1인) 현지확인 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대도시내에서의 부동산등기 및 이후 지점설치라는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성립되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