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처가 남편 동의없이 남편명의로 주택을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경우 남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035 선고일 2006-12-15

[요지]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하고 2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8.6. 청구외 박○○(경기도 ○○시 ○○2동 60번지 7호) 소유 경기도 ○○시 ○○동 60-7번지 대지 107.4㎡ 와 위 지상 다가구주택 174.73㎡(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3.10.13. 청구외 전○○(전라남도 ○○군 ○○면 ○○리 147번지)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97,000,000원에 구 지방세법(2003.12.11. 법률 제6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092,000원, 농어촌특별세 433,400원, 합계 7,525,400원(가산세 포함)을 2006.10.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주○○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실질적으로 매매행위를 한 청구인의 처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처가 남편 동의없이 남편명의로 주택을 매수하여 미등기 전매한 경우 남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3.12.11. 법률 제6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제2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 및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8.6.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매수자로 등재되어 있고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2004.10.8. 신고하고 2004.10.13. 11,255,470원을 납부하였고, 2004.6.30. 부동산중개업소(제일공인중개사 주중수)에서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이전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 하였다고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주○○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고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실질적으로 매매행위를 한 청구인의 처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6.28.선고 2000두7896 판결)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시흥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취득일인 2003.8.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2년 이내인 2003.10.21. 청구외 전○○에게 매각하여 같은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