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전적부심사의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요지] 과세전적부심사의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26. 경기도 ○○시 ○○구 ○○동 956-13번지101호 내지 103호, 201호 내지 203호, 301호 내지 303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므로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2004.12.30. 조례 제33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용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2004.10.22. 이 사건 임대주택을 청구인의 자인 청구 외 김○○외 1인에게 증여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3,495,300원, 등록세 5,645,780원, 지방교육세 1,012,640원, 합계 10,153,720원(가산세 포함)을 2006.8.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증여로 명의이전 하였으나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에서 임대용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의 경우는 추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여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부가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를 대리인에게 통보하였다고 하지만, 대리인 또한 통지를 받은 바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대용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6조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6.26.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04.10.22. 청구인의 자인 청구 외 김○○외 1인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증여하였으며, 2005.7.7. 청구인 명의의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외 2인(공동사업자 김○○, 김○○)으로 변경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에서 임대용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에 대해서는 추징 규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임대주택을 증여하였다고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의 통보에도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구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6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임대주택법(2005.7.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에서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5.9.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되, 다만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등 한정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매각이후에도 임대사업이 유지되거나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서에 매입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16조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에서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후 3년이상 임대사업을 지속할 경우,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이로 인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뒷받침하고자 함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2004.6.29.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의무임대 기간내인 2004.10.22. 청구 외 김○○외 1인에게 증여하였으며, 당시 증여계약서에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음이 이 사건 임대주택의 증여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134-91-46215)에서 2004.10.22. 증여 후 8개월이 지난 2005.7.7. 사업자를 청구인에서 청구인외 2인(청구 외 김○○, 김○○)으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의무임대 기간 내에 있었음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자 김○○외 1인에게 증여하고, 증여계약서에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한 2004.10.22. 이후에는 청구인 소유가 아닌 이 사건 임대주택에서 청구인이 계속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사업을 지속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4.10.22. 이 사건 임대주택을 소유권이전하여 추징대상에 해당 된 이상,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여야 함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민법 제114조제1항에서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2005.8.29. 청구인의 대리인인 청구 외 이○○(수령인 회사동료 유○○)에게 배달되었음이 우편종적조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의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2006.8.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