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용도변경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029 선고일 2006-11-06

[요지] 연2회 실시되는 야외 종교행사의 진입로로 이용되었다고 하여 이를 종교용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5.19. 경기도 ○○시 ○○읍 ○○리 산28-3번지외 2필지 임야 11,5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에 대해 비과세 신청하므로 종교용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 60,337,600원을 2006.8.14. 부과고지 하였다. ※ 취득세 등 부과 현황 (단위:원) 구 분 과세표준 합 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금 액 877,000,000 60,337,600 21,048,000 1,929,400 31,572,000 5,788,200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는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경기도○○시○○읍○○리 산28-3번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산58-37번지, 같은 동 산58-40번지, 같은동 산58-42번지, 같은 동 산58-44번지, 같은 동 산28-6번지 중 1,103㎡, 총 3,113㎡(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 후3년 이내에 사찰용지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같은 리 산28-6번지를 제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2002.6.20. 도로로 지목변경을 필하였으므로 종교용부동산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 건축물 건축예정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고자 용도변경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제사·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5.1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2.6.20. 이 사건 부동산 중 경기도 광주시○○읍○○리 산28-3번지는같은리 산58-20번지로 등록전환 후 말소하고, 같은 리 산58-20번지는 같은 리 산58-20번지, 산58-26번지, 산58-27번지 내지 산58-40번지로 분할하였으며,이사건 부동산 중 경기도○○시○○읍○○리 산28-11번지는 같은 리 산58-23번지로 등록전환 후 말소하고, 같은 리 산58-23번지는 산58-23번지, 산58-42번지 내지 산 58-44번지로 분할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산58-37번지 내지 산58-40번지, 산58-42번지, 산58-44번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용도변경하였고, 2006.4.12.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현지확인(’04.10.22. ’05.9.1. 3차례)한 후 2006.8.14.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10.31.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인 경기도○○시○○읍○○리 산28번지에 종교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3년이내에 사찰용지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고,같은 리 산28-6번지를 제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2002.6.20. 도로로 지목변경을 필하였으므로 종교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 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다 할 것(행심2004-394, 2004.12.29.)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산58-37번지 내지 산58-40번지, 산58-42번지, 산58-44번지에 대하여 2002.6.20. 임야에서 도로로 지목변경하고, 2002.9. 처분청으로부터경기도 ○○읍 ○○리 산28번지에 사업기간을 2002.9.~2002.9.30.으로 하여 보전임지전용 허가 받았으며, 역시 2002.9. 같은 리 산28-6, 산28-8, 산28-9번지에 대하여 사업기간 2002.9.~ 2003.9.30.로 하여 산림형질변경을 허가 받았으나, 2004.10.20.과 2006.4.11. 보고된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이학순)의 출장복명서와 2005.9.1. 실촌읍장이 처분청 세무과장에게 제출한 비과세·감면재산 조사결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진입도로만 포장되어 있고, 일부에는 토목공사가 일부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임야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기술된 점으로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도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그 중 일부를 도로로 지목변경 한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2001.5.1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 이상 경과한 2006.10.31. 같은 리 산28번지에 종교시설로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종교용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겠으며, 또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진입로로 이용하여 같은 리 산28번지 일대에서 연2회 종교행사를 실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연2회 실시되는 야외 종교행사의 진입로로 이용되었다고 하여 이를 종교용 부동산으로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