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가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토지 취득신고 당시 취득과표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가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토지 취득신고 당시 취득과표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5.13.부터 2005.12.30.까지 대구광역시 ○○구 ○○동 73번지외 108필지 124,8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6.1.부터 2005.12.30.까지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 후 2006.5월 대구광역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취득과표 일부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그 누락비용[8,372,450,000원(중개수수료 2,100,000,000원, 정산금 6,272,4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0,181,980원, 농어촌특별세 18,419,390원, 등록세 210,181,980원, 지방교육세 38,687,410원, 합계 477,470,760원(가산세 포함)을 2006.8.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9월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해오던 청구외 ○○디엔씨(주)와 2005.2.18. 공동사업추진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향후 발생이익 중 청구인이 60%를 향유키로 하였으나 그 후 2005.3.11. 청구외 ○○디엔씨(주)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권리를 청구외 ○○하우징(주)에게 양도함에 따라 청구외 ○○하우징(주)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다가 2005.9.15. 청구외 ○○하우징(주)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수행권리 및 이 사건 토지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 567번지외 1필지 791.6㎡를 매입하고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을 추진중이던 청구외 (주)좋은터를일구는사람들의 사업수행권리 등 일체를 인수하는 포괄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인수대금 6,272,450,000원을 분할지급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수대금은 공동사업자가 그 지위를 포기하여 향후 공동사업자로서 향유할 이익을 선배분한 것으로서 권리의 대가임이 명백하고,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권 양수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사업권양도양수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위 인수대금 중 양도인이 보유한 토지가액(845,000,000원) 및 공동사업수행자로서 양도인이 부담한 토지계약금(359,298,000원)을 초과하는 금액(5,068,152,000원)은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 인수대금 전부를 토지 취득비용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의 권리를 양수하면서 지급한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디엔씨(주)는 2005.2.18. 청구인과 공동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73번지 일대 “대구 ○○지구 나블럭 아파트 신축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가 2005.3.11. 청구외 ○○하우징(주)와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양도(인수)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디엔씨(주)가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73번지 일대 “대구 ○○지구 나블럭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청구외 ○○하우징(주)에게 이전하였고, 한편 청구인은 2005.5.13.부터 2005.12.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2005.9.15. 청구외 ○○하우징(주) 및 (주)좋은터를일구는사람들과 포괄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광역시 달서구 유천동 73번지 일대 대구월배지구 2블럭 아파트 신축사업의 공동시행자[○○하우징(주), (주)좋은터를일구는사람들]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대구○○지구 2블럭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및 부지에 설정된 일체의 권리(제한물권 등), 사업부지 소유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일체의 계약상의 권리 등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 사업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건축중인 건물 포함), 부착 설치된 일체의 시설물 및 조경, 식수, 기타부대시설에 관한 소유권 및 그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위 및 이에 부수하여 사업시행자로서 체결한 계약 일체에 있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청구인이 인수하되 공동시행자에게 정산금 6,272,450,000원을 정산 지급하기로 한 사실과 이러한 계약내용에 따라 분할지급하고 있는 정산금(2,105,810,000원)을 법인장부상 건설용지계정에 계상하고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2,100,000,000원)를 지급하였음에도 취득신고 당시 이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에게 지금한 정산금은 공동사업자가 그 지위를 포기하여 향후 향유할 이익을 선배분한 것으로서, 이는 권리의 대가라 하겠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토지 취득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4155, 1996.1.26)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5.9.15. 대구광역시 ○○구 ○○동 73번지 일대 아파트 신축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하우징(주) 및 (주)좋은터를일구는사람들과 포괄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이 사업의 공동수행자로서 가지고 있는 대구 ○○지구 2블럭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및 부지에 설정된 일체의 권리(제한물권 등), 사업부지 소유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일체의 계약상의 권리 등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 사업부지 내의 모든 건축물(건축중인 건물 포함), 부착 설치된 일체의 시설물 및 조경, 식수, 기타부대시설에 관한 소유권 및 그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및 사업시행자의 지위 및 이에 부수하여 사업시행자로서 체결한 계약 일체에 있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수하기로 한 점, 이러한 계약내용에 따라 분할 지급하고 있는 정산금을 법인장부상 건설용지계정에 기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유천하우징(주)와 (주)좋은터를일구는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지급한 정산금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해 추가로 지급한 비용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토지취득 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이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이 사건 토지 취득신고 당시 취득과표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이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