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도ㆍ소매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025 선고일 2006-12-01

[요지] 청구인은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이 과세 면제되는 제조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ㆍ소매업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7.28. 경상남도 ○○시 ○○면 ○○리 980-15번지의 토지 2,314㎡와 동 지상 건축물 91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는 사유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6.9.1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김○○외 1인)의 현지 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을 제조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ㆍ소매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23,120,880원 농어촌특별세 1,921,150원 등록세 13,202,770원 지방교육세 2,441,390원 합계 40,686,190원(가산세 포함)을 2006.11.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5.27. 유일철강 이라는 상호로 창업한 후 2005.7.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은행의 담보대출 등 자금력을 총동원 하여 생산설비를 설치한 다음 철포장재를 생산하여 청구외 ○○스틸(주)에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외 ○○스틸(주)의 노사분규로 인하여 납품을 하지 못하다가 2006.9.22. 최초로 납품 하였지만 원 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납품처인 청구외 ○○스틸(주)의 수출계획 차질로 인하여 납품업체인 청구인으로서는 초긴축경영과 함께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단지 제조업을 영위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기 과세 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도ㆍ소매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등기ㆍ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권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 설립ㆍ운영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5.27. 유일철강이라는 상호로 창업하여 2005.7.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조업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6.9.13.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김상렬외 1명)의 현지 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내에서 도ㆍ소매업을 영위 하고 있으므로 2006.11.15. 기 과세 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7.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은행의 담보 대출 등으로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철포장재를 생산하여 납품하려 하였으나 납품처의 노사분규 등으로 납품을 하지 못하다가 2006.9.22. 최초로 납품을 하였음에도 단지 제조업을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기 과세 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 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한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등기ㆍ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조업, 광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는 2006.9.13.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김○○)이 현지 확인한 출장복명서에서 청구인은 철강포장제 등을 제조하여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판로가 없어 현재까지 2급 철재류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종업원도 경리 1명과 철재류를 운반하는 운전기사 1명 뿐으로서 판매할 철재류만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세무서인 김해세무서에 제출된 청구인의 2004년도 및 2005년도 손익계산서상에서도 제조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제조원가 구입비 등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이 과세 면제되는 제조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ㆍ소매업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 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