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토지는 00도시계획 공원 변경결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으로 고시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고, 나대지, 근생시설의 부수토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을 위와 같이 구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토지는 00도시계획 공원 변경결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으로 고시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고, 나대지, 근생시설의 부수토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을 위와 같이 구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96-9번지 51.㎡, 133-4번지 59.8㎡, 156-9번지 314㎡, 169번지 1,593㎡, 247-2번지 104.4㎡ 및 248-1번지512.6㎡ 합계 6필지 2,634.8㎡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동 248-1번지 398.2㎡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동 133-2번지 1549㎡, 133-4번지 521.2㎡ 및 190번지 509㎡ 합계 3필지 2,579.2㎡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과세표준액을 1,076,155,63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649,310원, 도시계획세 517,670원, 지방교육세 529,860원, 합계 3,696,840원을 2006.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처분청이 2005년도에는 재산세 등을 810,500원 부과하였으나, 2006년도의 재산세는 예고도 없이 456% 이상 인상한 3,696,840원을 부과한 처분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주민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을 해제하고 용도구역을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원주민으로서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유예기간도 없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와 세부담상한 규정의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다만,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그 라목에서는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 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누진세율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6.9.27.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5조의2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세부담의 상한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당해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에서는 법 제195조의2의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그 제1호에서는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8조의2제1항에서는 제195조의2의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을 도시계획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이 사건 토지는 2004.10.6.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건교부 고시 제2004-259호)에 의하여개발제한구역지정이 해제되었으며, 2005.12.26. 천왕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20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천왕동 169번지 2,063㎡는 도시지역의 토지로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과 2005년 및 2006년의 재산세를 별첨과 같이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원주민으로서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등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특별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고,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1978.12.25. 건설부 고시 418호 서울도시계획 공원 변경결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으로 고시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고, 2006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 2006.6.1 현재 이 사건 토지 중천왕동 96-9번지 51㎡는준주거지역으로서 나대지로, 천왕동 133-4번지 59.8㎡는제1종주거지역으로서 농지로, 천왕동 156-9번지 314㎡는준주거지역으로서 나대지로, 천왕동 169번지 1593㎡는제1종주거지역으로서 농지 및 비닐창고로, 천왕동 247-2번지 104.4㎡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별도합산의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건물부속토지로, 천왕동 248-1번지 512.6㎡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별도합산의 적용배율을초과하는 건물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토지는 종합합산의 과세대상에 해당되고,천왕동 248-1번지398.2㎡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고, 천왕동 133-2번지1549㎡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농지로,천왕동133-4번지521.2㎡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농지로,천왕동190번지509㎡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을 위와 같이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처분청이 2005년도에는 재산세 등을 810,500원 부과하였으나, 2006년도의 재산세는 예고도 없이 456% 이상 인상한 3,696,840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바, 처분청이 세부담상한의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천왕동 248-1번지 398.2㎡는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로서 2005년도 및 2006년도의 과세대상구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 구분의 변동이 없으나, 천왕동 133-4번지 59.8㎡와 천왕동 169번지 1,593㎡는 2005.12.26.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5년도 분리과세대상에서 2006년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구분이 변경되어 2006년도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대상구분의 변동이 있었으므로 2006년도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기준으로 2006년도 종합합산과대상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한 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고 2005년도의 재산세액을 산출하여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2006년도 재산세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대상 구분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2006년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한 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5년도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야 하며, 분리과세대상은 과세대상 구분에 변동이 있었으나 단순세율로 재산세액이 계산되므로 과세대상 토지 별로 재산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2005년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계산된 실제 재산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야 하고, 2005년도 분리과세대상으로 계산된 실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의 별첨 2005년 및 2006년 재산세 과세내역을 보면,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의 토지에 대하여 2005년도 상당세액을 산출하여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2006년도 재산세액을 산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별첨> 2005년 및 2006년 재산세 과세내역 ================================================ 구분 소재지 현 황 용도지역 면적 05년도 재산세 05재산세 ×150% 06재산세 산출세액 고지세액 합계 5,612.2 1,778,674 2,668,012 3,062,301 2,649,310 종합 합산 천왕동 96-9 나대지 준주거 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2,634.8 1,466,828 2,200,242 2,550,111 2,200,242 천왕동 133-4 농지 천왕동 156-9 나대지 천왕동 169 농지, 비닐창고 임대 천왕동 247-2 배율초과건물부속토지 천왕동 248-1 배율초과건물부속토지 별도 합산 천왕동 248-1 주택, 근린생활시설 자연 녹지 398.2 112,690 169,035 232,150 169,035 분리 과세 천왕동 133-2 농지 자연 녹지 2,579.2 199,156 298,735 280,040 280,040 천왕동133-4 농지 천왕동190 농지 2005년 및 2006년 도시계획세 과세내역 ====================================================== 소재지 면적 05도시계획세 05도시계획세 ×150% 06도시계획세 산출세액 고지세액 천왕동 96-9, 156-9, 169, 248-1 1,838.2 345,115 517,673 566,445 51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