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021 선고일 2006-12-11

[요지] 토지는 00도시계획 공원 변경결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으로 고시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고, 도시공원 안의 임야로서 분리과대상에 해당되나, 청구인은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구 ○○동 산2-45번지 임야 23,732㎡ 중 9,49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액을 441,177,880원으로 하여지방세법 제188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1,955,880원, 지방교육세 391,170원, 합계 2,347,050원을 2006.9.10.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는 1970년부터 공원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주민들이 일반통로로 이용하고 있고, 공원용지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보다 개발제한이 심한데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도 재산세 과세대상을 도시공원안의 임야 등에 대하여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자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다만,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등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바목에서는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5항에서는제2항제5호바목에서 규정하는 임야에 대하여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구 도시공원법(2005.3.31 법률 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호에서는 "도시공원"의 정의를 도시지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로구세감면조례 제11조제2항에서는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도시계획법 제3조제6호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의 정의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등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7호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정의를 도시기반시설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1978.12.25. 건설부 고시 제418호 서울도시계획 공원 변경결정에 의하여 공원의 종류를 자연공원으로, 공원명칭을 온수공원으로 고시되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2005.3.31 법률 7476호로 도시공원법의 법명이 변경되었음)에 의하여 도시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5.4.22.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2005.5.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국토이용계획은 도시지역, 제1종주거지역, 공원, 도로(저촉)인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1970년부터 공원으로 지정된 임야로서 주민들이 일반통로로 이용하고 있고, 공원용지로 인하여 개발제한이 심한데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형평에 위배되고,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도 도시공원안의 임야 등에 대하여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자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등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바목에서는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제5항에서는제2항제5호바목에서 규정하는 임야에 대하여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고,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의 규정은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제4항을 동일하게 옮겨온 규정으로 1989.12.31. 이전에 도시공원안의 임야를 취득한 자의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1978.12.25. 건설부 고시 418호 서울도시계획 공원 변경결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으로 고시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고, 국토이용계획은 도시지역, 제1종주거지역, 공원, 도로(저촉)에 해당되어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바목의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임야로서 분리과대상에 해당되나,청구인은 2005.4.22.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2005.5.1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1989.12.31. 이후에 취득한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구로구세감면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