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1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운동시설용 토지가 아니라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7-0020 선고일 2006-12-12

[요지] 재산세과세대상구분은 우선,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면적을 용도지역별로 안분한 후, 그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그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지층 기계실·사무실 면적만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보고, 그 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06년 9월 13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46,281,010원, 도시계획세 5,861,500원, 지방교육세 9,256,200원, 합계 61,398,710원을 별첨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안분한 후, 그 면적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그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64-7번지 외 21필지(내역 별첨, 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동 64-6번지 외 1필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제1토지의 과세표준액을 9,029,006,250원으로, 제2토지의 과세표준액을 528,660,00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46,281,010원, 도시계획세 5,861,500원, 지방교육세 9,256,200원, 합계 61,398,710원을 2006.9.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10.1. 제1토지, 제2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청구인 명의로 인가받은 골프연습장을 청구외 강○○에게 임대하였고[청구인과 강○○(강○○의 부) 및 강○○(강○○의 형) 사이에 1991.8.10.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음], 청구인은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없이 이 사건 토지 등을 대중체육시설업의 운동시설용토지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 강○○은 임대차계약서 제8조의 전대제한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구외 (주)○○스포츠월드(구 주식회사 ○○스포렉스)에 불법으로 전대하였으며, (주)○○스포츠월드는 회원을 모집하고 이 사건 토지 등 임차목적물과 자기소유인 실내골프연습장, 수영장 등을 이용토록 하고 있어 회원제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주)○○스포츠월드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에서 규정한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용도지역별로 건축물 바닥면적의 일정배수범위 토지만을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준공업지역의 토지로서 그 지상에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1,985.92㎡이므로 그 면적의 4배인 7,943.68㎡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1,068㎡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제1토지가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운동시설용 토지가 아니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80조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정의를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규정하고,제104조제4호에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등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다만,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공업지역에서는 4배로, 녹지지역에서는 7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제10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을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고, 신고체육시설업을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별표 1](제2조관련)에서는 운동종목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를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으로 구분하고, 시설형태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를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로 구분하고, 같은법시행령제8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를 회원제체육시설업과대중체육시설업으로 나누고,회원제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여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업으로,대중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업으로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의 2006년도 재산세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제1토지(준공업지역의 토지 11,307.7㎡, 자연녹지지역의 토지 18,856㎡)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제2토지 1,068㎡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이 발행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대지위치를 서울특별시 ○○구 ○○동 산24-10번지 외 24필지로 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112,070㎡, 건축면적 1,985.92㎡, 연면적 3,936.86㎡(층별 면적: 지층 기계실·사무실 403.56㎡, 1층 타석대·부대시설 1,949.92㎡, 2층 타석대·부대시설 1,547.38㎡, 부속건축물 1층 화장실 36.0㎡)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2000.11.2. 사용승인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외 강○○에게 임대하였으나, 강○○은 청구외 (주)○○스포츠월드에 불법전대하였으며, (주)○○스포츠월드가 이 사건 토지를 회원제 체육시설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에서 규정한 운동시설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90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분 재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사용현황 등 과세대상 구분기준에 따라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토록 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에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를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으로 나누고, 회원제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여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업으로, 대중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를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현실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주)○○스포츠월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 2005.12.27. 업종을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하여 체육시설업신고필증(제93-000001호)을 교부받은 바가 있고, 일반회원가입안내 팸플릿, 회원증 사본, 청구인이 제출한 (주)○○스포츠월드 이용약관 제8조에서는 수영장, 에어로빅장, 헬스, 스쿼시, 실외골프연습장 등을 함께 이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회원제체육시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0호의 대중체육시설업자의 운동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용도지역별로 건축물 바닥면적의 일정배수범위 토지만을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토지는 준공업지역의 토지로서 그 지상에 건축물이 존치되어 있으므로 그 면적의 4배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 및 제104조제4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부속토지라 함은 공장용 건축물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공업지역에서는 4배로, 녹지지역에서는 7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05.12.13. 발행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건축면적 1,985.92㎡(연면적 3,936.86㎡, 층별 면적: 지층 기계실·사무실 403.56㎡, 1층 타석대·부대시설 1,949.92㎡, 2층 타석대·부대시설 1,547.38㎡, 부속건축물 1층 화장실 36.0㎡)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구분은 우선,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면적 1,985.92㎡를 용도지역별로 안분한 후, 그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그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위 건축물의 지층 기계실·사무실 403.56㎡만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보고, 그 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별첨> 이 사건 토지현황 및 2006년 재산세 과세내역 ================================================= 구분 소재지(염창동) 현황 용도지역 면적(㎡) 종합합산 64-7 실외골프연습장부속토지 준공업지역 1563 64-8 “ 준공업지역 3303 64-9 “ 준공업지역 1038 64-10 “ 준공업지역 287 64-12 창고 준공업지역 81 64-16 실외골프연습장부속토지 준공업지역 15 64-19 “ 준공업지역 259 64-20 “ 준공업지역 152.7 64-27 “ 준공업지역 81 산 23-4 “ 자연녹지지역 151 산 23-5 “ 자연녹지지역 496 산 23-9 “ 준공업지역 164 산 24-1 “ 자연녹지지역 8530 산 24-10 “ 준공업지역 2777 산 24-12 “ 자연녹지지역 2083 산 24-13 “ 자연녹지지역 4965 산 24-14 “ 자연녹지지역 1289 산 24-15 “ 준공업지역 1190 산 26 “ 준공업지역 198.6 산 27 “ 준공업지역 198.5 산 28 “ 자연녹지지역 395.6 산 29-3 “ 자연녹지지역 946 소 계 14필지 준공업지역 11,307.7 8필지 자연녹지지역 18,856 별도합산 64-6 “ 준공업지역 542 64-11 “ 준공업지역 526 소 계 2필지 준공업지역 1,068 합계 24필지 31,231.7 구분 ‘05 재산세 과세표준액 ‘05재산세액 ‘05재산세액×150% ‘06 재산세 과세표준액 ‘06 산출 재산세액 ‘06 고지세액 종합 합산 6,586,055,300 32,680,276 49,020,414 9,029,006,250 44,895,031 44,895,031 별도 합산 384,480,000 953,440 1,430,160 528,660,000 1,385,980 1,385,98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