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실 9개, 유흥실제면적 등 제출된 각종 증거자료로 미루어 취득일 현재 ○○단란주점이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객실 9개, 유흥실제면적 등 제출된 각종 증거자료로 미루어 취득일 현재 ○○단란주점이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5.6.17. 부산광역시 ○○구 ○○동 957-1번지 대지 2,251㎡와 그 지상 건축물 3,384.45㎡(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중 대지1,643.23㎡(대지 지분 100분의 73, 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3,945,905,500원에 취득한 후, 2006.6.29. 이 사건 토지 중 고급오락장 면적이 차지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산정한 후, 그 면적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387,625,7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010,050원, 농어촌특별세 3,101,000원, 합계 34,111,050원을 신고하고 2005.12.27. 납부하였으나,부산광역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유흥주점 면적이 455.44㎡라는 지적에 따라 과소신고된 면적(122.97㎡)에 대한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143,366,87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318,450원, 농어촌특별세 1,261,620원 합계 16,580,070원(가산세 포함)을 2006.10.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고 있는○○단란주점(허가자 윤○○, 실소유자 한○○)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전소유자인 홍○○과 임차료지급에 대한 분쟁으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7.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 있고, 또한,○○단란주점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아 유흥장소로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서 월 상하수도 사용금액과 월 전기요금이 각각 40,000원 정도로서 이는 사업장 내부의 기본시설(냉장시설 등)에 대한 유지비용 정도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결과가 아닌 기본요금으로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82조(국세 기본법등의 준용),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2항에 의거 실질적으로 과세유흥 장소로 사용되지 않는○○단란주점 면적(185.44㎡)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토지상의이화유흥주점이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2005.6.17)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00분의 500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을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 본문 및 제5호에서는 법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 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그 나목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청구인은 2005.6.17. 유흥주점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3,945,905,500원에 취득하면서 건물 전체면적중 유흥주점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을387,625,740원으로 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 이후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결과 유흥주점 영업장면적에 해당되는 토지면적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유흥주점 부속토지 면적(221.13㎡)에 해당하는 취득가액(530,992,6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공제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82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고,○○단란주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건축물 면적(185.44㎡)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의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 본문 및 나목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첫째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객실면적 기준을 갖추고, 둘째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단란주점이 첫째 시설기준에는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둘째 기준인 룸살롱 및 요정영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단란주점이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홍○○(원고, 전소유자)과 청구외 김○○·김○○·한○○(피고) 사이의 건물명도소송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가합1083, 2006.7.25.)에 의하면 그 내용 중 “한○○이 2003.7.1.부터 2005.12.2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제3층 302호에서○○가요룸주점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경영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라고 판시하고 있고, 2005.5.26.자 담당공무원(지방세무직 7급 박○○외 2명)의 유흥주점 등 중과대상 건축물 조사 복명서 및 2005.6.28.자 담당공무원(지방세무직 8급 이○○외 1명)의 유흥주점 중과대상 건축물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상의 건물에 있는 블루스카이는 객실 9개, 유흥실제면적 270㎡, 유흥접객원 필요시 호출할 수 있어 중과세 대상으로, 보화는 객실면적이 50% 미만으로 중과세제외 대상으로,○○단란주점은 객실 7개, 유흥실제면적 185.44㎡, 유흥접객원 필요시 호출할 수 있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복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관리비 부과금 청구서에 의하면, 상하수도요금은 2005.7. 35,400원, 2005.8. 55,070원, 2005.9. 57,960원, 2005.10. 55,270원, 2005.11. 43,380원 2005.12. 42,180원이 청구되었고, 전기료는 2005.7. 468,915원, 2005.8. 527,915원, 2005.9. 437,760원, 2005.10. 341,440원, 2005.11. 340,310원, 2005.12. 337,720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2005년 7월의 상하수도요금 및 전기료의 실제 사용기간은 2005.6.15.부터 2005.7.14까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2005.6.17)로부터 발생한 금액이라 할 수 있고,○○단란주점(영업장면적 185.44㎡)의 6개월 평균 전기료가 약 409,000원인 점과 당시 영업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블루스카이(영업장 면적 270㎡)의 6개월 평균 전기료가 약 707,000원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취득일 현재○○단란주점이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