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신고납부서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한후 중과세대상(고급주택)임을 확인하여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014 선고일 2006-11-28

[요지] 처분청에서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겠고, 한편,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이나 과실 등에 따른 청구인의 신고납부 행위는 본세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중과세요건에 해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0.10. 경기도 ○○시 ○○구 ○○동 1246-8번지외 3필지 토지 893.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2층 주택 227.1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이 784㎡로, 그 주택가액이 98,146,080원으로 확인하자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376,071,811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8,002,800원, 농어촌특별세 3,280,980원, 합계 41,283,780원(가산세 포함)을 2006.7.14.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법무사를 통해 부동산의 규모 및 거래액이 표기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취득 신고를 하였지만 관련 법령의 무지로 잘못 신고하였을 경우,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취득신고서를 기초로 하여 올바른 세액으로 정정하여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업무미숙이나 과실 등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후 취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나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담당공무원이 발부한 신고납부서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도, 이후 중과세대상(고급주택)임을 확인하여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3호의 고급주택(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1호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그 제1호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그 제2호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의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및 그 제2호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그리고 제4호의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49의2 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별지 서식에 의한 취득신고및납부세액 계산서를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며, 별지 취득신고및납부세액 신고서 서식 후면에서 6호의세율란에는 ‘취득세의 일반적인 세율인 1000분의 20을 기재하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별장·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도박장 등)·고급선박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0을 기재하며, 대도시내 법인의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취득 및 공장신설 등의 경우에는 1000분의 60을 기재하고, 등록세의 경우에 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일반 및 중과세율을 기재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동 1246-8번지 대지 576㎡ 및 같은 동 1246-48번지 대지 208㎡와 같은 동 1246-53번지 도로 80㎡ 및 같은 동 1246-55번지 도로 29.54㎡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은 일반 목구조 단독주택 1층 144.65㎡ 및 2층 82.54㎡로 되어 있으며, 또한, 2004.5.18. 신축된 것으로 취득가액이 376백만원인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의 규모 및 거래액이 표기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교부한 납부서상의 금액대로 납부했을 뿐인데 취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나서 고급주택에 해당된다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제1호 등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거나 그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부동산 등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의 현황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위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여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1필지의 토지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수필지인 경우 소유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다고 하고(대법원 92누12667, 1993.5.25. 참조) 있는 바,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경우, 이 사건 토지중 주택과 경제적 일체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볼 수 있는 면적은 도로를 제외한 784㎡로 구분되어 지며,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은 376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겠고,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자납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신청인에게 있는 것(대법원 93누2117, 1993.8.24.)이며,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을 잘 알지 못한 것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판례 93누20467, 1994.8.26.)이므로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이나 과실 등에 따른 청구인의 신고납부 행위는 본세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중과세요건에 합당한 이상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