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급주택으로 확인하고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7-0013 선고일 2006-12-08

[요지]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하여 취득세가산세를 물게 되었으나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이나 과실 등에 따른 청구인의 신고납부 행위는 본세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중과세요건에 합당하고, 안내사항을 고지하고 있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4.7.19. 서울특별시 ○○구 ○○동 91-10번지 대지 412.54㎡ 지상에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지하1층·지상4층 연립주택 3세대 1,053.74㎡를 신축취득하여 일반세율에 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그 후 위 연립주택중 301호 293.0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3·4층을 복층으로 사용하고 있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그 안분된 시가표준액(701,705,67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0,769,130원, 농어촌특별세 6,175,000원, 합계 86,944,130원(가산세 포함)을 2006.11.23.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7월 위 연립주택을 신축취득하여 취득 신고시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위 신고서에 기재된 물건내역 및 취득가액을 기초로 발부한 신고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데도 뒤늦게 고급주택이라고 하여 중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담당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취득신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전문적인 세법지식에 의하여 면밀히 검토한 다음 정확한 세액이 기재된 신고납부서를 발부하여 주는 것인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과오로 취득세납부신고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처분청에 있지 청구인에게는 없다고 하면서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사례(제2002-254호, 2002.6.24.) 및 감사원심사청구결정사례(제2004-57호, 2004.8.12.)에 따라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복층형 주택을 신축취득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안내한 대로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에서 고급주택으로 확인하고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3호의 고급주택(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1호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그 제1호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그 제2호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의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및 그 제2호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그리고 제4호의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49의2 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별지 서식에 의한 취득신고및납부세액 계산서를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며, 별지 취득신고및납부세액 신고서 서식 후면에서 6호의"세율"란에는 ‘취득세의 일반적인 세율인 1000분의 20을 기재하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별장·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도박장 등)·고급선박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0을 기재하며, 대도시내 법인의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취득 및 공장신설 등의 경우에는 1000분의 60을 기재하고, 등록세의 경우에 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일반 및 중과세율을 기재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2004.7.19.청구인은 위 연립주택을 신축취득하였고, 위 연립주택은 지하1층은 주차장 264.96㎡및 계단실(승강장) 22.88㎡로,지상1층은 주택 1세대 225.96㎡로,지상2층 주택 1세대 225.07㎡로, 이사건 주택은 3층 219.19㎡및 4층 95.68㎡로 신축된 사실을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담당 세무공무원이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잘못된 신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는데도 추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등에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1구의 공동주택(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도 포함)의 연면적이 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주택의 경우, 2004.7월 위 연립주택 3층 219.19㎡및 4층 95.68㎡가 복층형으로 전체면적 314.87㎡(등기부 등본상 연면적 293.07㎡)를주거용도로 신축취득되었으므로 그 취득일에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어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자납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신청인에게 있는 것(대법원 93누2117, 1993.8.24.)이며,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을 잘 알지 못한 것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판례 93누20467, 1994.8.26.)이므로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이나 과실 등에 따른 청구인의 신고납부 행위는 본세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중과세요건에 합당하고, 특히, 취득세 등 신고서에서 취득신고자가 각 항목에 고급주택 등 중과세 대상의 경우의 적용세율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안내사항을 고지하고 있는 이상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으며, 한편, 청구인의 제시한 행정자치부 심사결정사례 등은 사안을 달리 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심사청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