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는 환지처분전 체비지로서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환지처분공고일 다음 날을 청구인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취득세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는 환지처분전 체비지로서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환지처분공고일 다음 날을 청구인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취득세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북도 ○○시 ○○동 16블럭 3롯트 체비지 40,361.3㎡(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환지처분이 되기 전에 취득하여 환지처분후 충주연수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위 사업시행자”라고 한다)이 사업을 완료한 때(2006.9.6.)에 취득세 등을 신고한 다음 2006.10.2. 납부하였으나, 체비지는 그 분양자가 환지처분공고일 익일(2006.6.21.)에 원시취득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5,8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신고불성실 가산세63,200,000원, 그 납부불성실가산세 7,584,00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3,160,000원, 합계 73,944,000원을 2006.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는 체비지로써 체비지의 대가를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처분공고일전에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사가완료되기 전에는위 사업시행자의 소유일뿐더러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 소유권보존등기도 위 사업시행자인 점에 비추어 위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하여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는 시점이 취득시점이라고 하면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환지처분전에 분양받은 체비지의 취득시기를 환지처분공고일 익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그 제1호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그 제2호의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제1호의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및 그 제2호의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며, 같은 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지만,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하며, 도시개발법 제20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제39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하며, 같은 조제4항에서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은 법 제39조제4항에서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2.10.12. 관할관청(충청북도)은 충주시 연수동·교현동·안림동 일원에 대하여 충주시도시계획사업결정 고시하였고(충북도 고시제 1992-160호), 1995.12.20. 관할관청은 위 도시계획사업결정지구에 대하여 충주연수토지구획정리조합을 같은 사업시행자로 하여 인가하였으며, 그 인가내역서상 토지면적은 526,010㎡로, 사업시행기간은 1995.12.20.부터 2006.6.19.까지로,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사업비충당은 체비지 매각대금) 등으로 되어 있고, 2003.7.16. 위 사업시행자는 (주)○○외 2개사와 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체비지를 사업비 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 위·수탁계약 체결하였으며(※ 2005.3.8. 위 사업시행자는 라온도시개발외 1개사로 사업 위·수탁 변경계약을 체결함), 2004.9.24. 청구인과 위 사업시행자의 대행사인 ○○건설 및 ○○도시개발은 위 사업시행자의 입회아래 이 사건 토지(2003.7.16. 대행사가 대물취득)에 대하여 계약금액 15,800,000,000원에, 잔금은 2005.3.15. 지급하는 체비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4.25. 청구인은 사업시행대행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며, 2005.5.2. 위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매수사항을 체비지관리대장에 등재하며, 위 대장에서 같은 날 ○○도시개발(주)이 공사기성금조 이 사건 토지를 대물로 받은 사실 및 다음 날 청구인에게 매매된 사실이 기재되었고, 2006.6.20. 관할관청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에 대하여 환지처분공고하였으며, 2006.7.12. 이 사건 토지를 위 사업시행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하였고, 2006.9.6. 위 사업시행자의 대행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자 청구인은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게 신고하였으며(2006.10.2. 납부), 2006.9.8.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위 사업시행자로부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2006.10.10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는공사가완료되기 전에는위 사업시행자의 소유인데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인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므로 이를 보면, 도시개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제41조 등에서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이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고 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같은 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7조에서 취득세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하면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을 각각 취득일로 보고 있으며, 체비지에 대한 인도 내지 점유 외에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체비지 대장에의 등재도 그 공시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점유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춘 체비지양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대법원판례 93다57964판결, 1995.3.10. 선고)이며,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 이후에 매립면허 등을 받은 자의 원시취득의 취득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원시취득의 취득일을 매수인의 매립지 등의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9.6.11. 선고 98두11502 판결)인 바, 여기서 환지처분전에 분양된 체비지는 원시취득 물건의 특성 때문에 지방세법상 사실상 잔금을 완납할 때를 취득일로 보는 것에 불구하고 부득이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한 것일 뿐 실질에 있어서는 이미 잔금을 지급할 때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형식적으로 환지처분공고후 사업시행자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다음 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4.9월 청구인과 위 사업시행자의 대행사는 위 사업시행자의 입회아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체비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4월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고, 2005.5월 위 사업시행자는 청구인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양자로 체비지관리대장에 등재하였으며, 2006.6월 관할관청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에 대하여 환지처분공고를 하므로 2006.7월 이 사건 토지를 위 사업시행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06.9.6. 위 사업시행자의 대행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자 2006.9.8.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환지처분전 체비지로서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환지처분공고일 다음 날을 청구인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