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존교회의 옥외부설주차장에 대한 비과세요건 판단기준(기각)

사건번호 20 07-0010 선고일 2006-12-04

[요지] 주차민원이 상존하는 지역으로서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학교용지 일부 190면만 사용가능한 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비과세 요건을 전국적이며 통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에 적용하기는 조세형평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2.4.3. 서울특별시 ○○구 ○○동 1-24번지 토지 1,181.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2002.11.1. 같은 동 1-25번지 토지 223.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종교용도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5,120,23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2,885,560원, 농어촌특별세 11,264,500원, 등록세 184,328,350원, 지방교육세 33,793,520원, 합계 352,271,930원(가산세 포함)을 2006.9.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교회본당이 1985년도에 신축될 때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법령상 규정이 없어서 별도의 주차시설을 건물내외에 마련하지 않았고, 주일에 주차장소는 본당과 인근에 있는 신반포교회 및 반포성당과 함께 본당앞 공터로 되어 있는 학교용지를 활용하였으나, 2003년도부터 위 학교용지에 계성초등학교 신설 및 서울시 지하철9호선 공사현장으로 사용되므로 신도 7천여명중 겨우 190대정도만 주차할 수 있어서 주일 주차문제가 대두되던 차에 취득후 교육관 부지로 도시계획용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내 교회의 옥외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토지는 반포대로 옆에 위치한 공터로서 관할구청에게 인도점용허가를 받아 차량이 출입이 용이하게끔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일에만 신도들에게 주차장소로 제공하고 있으며, 교회본당과는 주차장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인 261미터에 불과하고, 주차대수도 교회본당앞 임시주차장이 약 190면으로 법정주차대수 300면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는 행정자치부 심사청구결정사례(제2004-91호, 2004.4.26.) 및 유권해석(세정-399호, 2006.1.31.)에서 기존교회의 부설주차장이 법정규모(300대) 이하인지 여부, 기존교회로부터 설치할 부설주차장까지의 거리(주차장법상 300미터이내) 등을 고려하여 기존교회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인근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비과세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한편, 주차장법령상 옥외 부설주차장 설치요건중 직선거리에 대하여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데, 서울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에서는 법령상 300미터로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 거리를 100미터로 축소함으로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이므로 대법원판례(96추251판결, 1997.4.25.선고)에 비추어 위 조례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존교회의 옥외부설주차장에 대한 비과세요건판단기준을 주차장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조례상 옥외부설주차장설치요건(직선거리 100미터)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그 제1호의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그 제1호의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하며,서울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에서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미터 이내로 한다고 하고,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부설주차장이라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하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조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하면서 단서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고 하며, 같은 조제2항에서 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그 제1호의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에서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5.9.23. 청구인은 서울시 ○○구 ○○동 4-12번지상에 교회본당을 지하1·지상3층 1,955.41㎡를 신축하여 공부상 지상은 교회로, 지하는 교육시설 및 사무실 및 주차장등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교육시설 및 사무실 및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2002.4.3. 및 2002.11.1.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토지를 각각 취득하였으며, 2003.2월 청구인을 비롯한 신반포교회(3,500여명) 및 반포성당(9천여명) 및 신반포1·3·15차 아파트 및 경남아파트 등이 모여서 반포2동 주차난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그 후 학교개설과 지하철공사장소로 사용할 때까지 관할관청 등과 인근 계성초교 및 신반포 중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교회본당옆 파랑새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협의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으며, 2004.8.1.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토지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진입로를 설치후 신도들에게 스티카를 발부하여 교회의 옥외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제1,2토지를 교회의 부설옥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제127조에서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예배·축전과 종교교육 및 선교 등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교회 구내에 있지 아니하고 종교의식 등에 직접 공여되지도 아니하는 경우까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2-77호, 2002.2.25. 등)이지만, 주차장법 제19조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설주차장을 설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시설물 또는 부지내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선거리 300미터, 도보거리 600미터 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들을 볼 때, 교회의 경외부설주차장은 본래적인 종교목적에 필수불가결하게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청구결정 제2004-91호, 2004.4.26. 등)이라고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심사청구결정의 취지는 교회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부득이 건축여건상 옥외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교회가 공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 지상에 종교용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다가 공지로 방치하는 것과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구분하여 영구적인 종교용도로 보기에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주차장법령의 설치기준(시설경계선과 직선거리 300미터, 주차대수 300대 이하)에 맞는다면 특별히 종교용으로 보겠다는 것이고, 주차장법령에서는 그러한 기준을 세우면서 다시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세부기준을 위임하였으므로 기존교회의 옥외주차장설치기준은 적어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내에 있어야 할 것으로서, 서울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에서 건축물부설 옥외주차장 설치기준은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는 데, 이 사건 제1,2토지의 경우, 서울시서초구 반포대로 옆의 공지로서 교회본당과는 직선거리 261미터에 위치하고, 교회신도수는 약7천명으로, 주차장 이용신청대수가 약600대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중 일부차량 약50대를 관할관청으로부터 도로사용허가를 얻어 진입로를 개설한 다음 교인들의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비록, 청구인의 교회본당 지역 일원은 2003년도부터 학교용지를 초등학교 및 지하철공사장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여 주차민원이 상존하는 지역으로서 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학교용지 일부 190면만 사용가능한 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비과세 요건을 전국적이며 통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에 적용하기는 조세형평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2토지가 관련 자치단체 설치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이상 교회의 옥외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한편, 위 서초구주차장조례(직선거리 100미터)가 주차장법령(직선거리 300미터)보다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제2항 등에서 도시지역 등 에서 건축물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로 정하지만 기준이 적합지 아니할 경우는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서초구주차장관리조례에서는 그 직선거리를 100미터이내, 도보거리 150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는바, 위 조례가 법령보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이는 법령에서 위임받아 규정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위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도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위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