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각 스텐드마다 독립적인 계산아래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주된 영업이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스텐드바식 유흥주점을 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요지] 각 스텐드마다 독립적인 계산아래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주된 영업이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스텐드바식 유흥주점을 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9.15. 부과고지한 재산세 28,287,580원, 도시계획세 3,837,770원, 지방교육세 5,657,510원, 합계 37,782,860원을 재산세 19,237,990원, 도시계획세 3,837,770원, 지방교육세 3,847,590원, 합계 26,923,35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구 ○○동 160-11번지 대지 396.7㎡상 건축물 813.81㎡중 지하1층 스텐드바 170.62㎡(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및 지상2층 발렌타인룸 192.22㎡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므로 그에 대한 안분 부속토지219.9㎡를고급오락장용 토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액(534,820,0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1항제1호다목의 세율(40/1,000)을, 나머지 토지는 그 과세표준액(2,558,516,400원)에 같은 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 28,287,580원, 도시계획세 3,837,770원, 지방교육세 5,657,510원, 합계 37,782,860원을 2006.9.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2002.8월 김○○에게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은 종전부터 식품접객업 허가(스탠드바)의 업태나 내부구조를 한번도 변경한 사실이 없는 스텐드바식 영업장이고, 그 영업장 현황은 내부 객석에 5개의 둥근 원형 및 직사각형 스텐드를 중심으로 손님들이 둘러앉아 음주를 즐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전면에 올갠이 설치되어 있는 무대가 있지만 손님들이 가무를 즐길 수 있는 곳은 밴드무대 옆 겨우 2명 내지 3명 정도의 손님들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약 2평정도의 공간(객석과 구분되지 아니함)이 마련되어 있고, 특히, 영업형태도 각 스탠드는 청구인이 운영하지 않는 하나의 독립된 영업장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영업장 현황과 영업형태를 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대법원판례(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상2층 발렌타인룸은 불복청구하지 아니함).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가무할 수 있는 공간이 밴드앞 약 2평정도가 있는 스텐드바식유흥주점을 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고 하고, 같은 법 제188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그 제1호가목의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그 제1호나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그 제1호다목의 분리과세대상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그 제5호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그 가목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나목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2.8.30. 청구인의 임차인 김○○은 관할세무서로부터 업태는 음식으로, 종목은 스텐드바로, 개업일은 2002.8.26.로 하여 주류판매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교부받았고, 일반 건축물 대장상에 이 사건 유흥주점이 있는 건축물은 철콘·조적조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용 지하1·지상4층 건축물 813.81㎡로, 지하1층은 위락시설(전문음식점) 170.62㎡ 및 지상2층은 위락시설(일반유흥음식점) 192.22㎡로 되어 구분되어 있으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상에 최초 개시일은 1984.7.30.로, 명칭은 월드컵스텐드바로, 종사자는 없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과 각 스텐드바 사이는 독립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영업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도장도 겨우 약2평 정도에 불과한데도 무도유흥주점이라고 하여 고급오락장의 토지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서 그 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고급오락장은 영업장소가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이라 하며,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란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두197 판결)인 바,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우, 영업형태는 각 영업장소(스탠드)는 이 사건 유흥주점과 독립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스텐드바식으로 영위하고 있고, 영업장 내부도 5개의 직사각형 및 원형의 스텐드를 중심으로 손님에게 주류판매영업을 하고 있으며, 영업장 전면에 올갠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 약 2평에 손님이 가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종업원이 고용된 사실이 없는 것 등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및 관련 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과,이 사건 유흥주점(스탠드바)은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소규모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면적이 약 2평 정도에 불과하여 영업장의 전체 면적(170.62㎡)에 비하여 그 규모가 미미하고, 또 그 영업형태도 각 스텐드마다 독립적인 계산아래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며, 손님들은 서로 담소하면서 흥이 나면 미리 신청곡을 제출하여 올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이 사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