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 기간이 도과되어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요지] 심사청구 기간이 도과되어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경상남도 ○○시 ○○동 18-61번지의 토지 3,722.3㎡ 중 8.6103㎡와 동 지상 판매시설용 건축물 31,380.4㎡ 중 전용부분 31.35㎡ 및 공용부분 주차장 등 41.2379㎡, 합계 72.5879㎡(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칙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 34,374,994원에 같은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85,930원, 도시계획세 51,560원, 소방공동시설세 89,020원, 지방교육세 17,180원, 합계 243,690원을 2006.7.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과 동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창원지방법원의 경매(2004타경41039호)로 매각대금 16,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사실상 취득가액 보다 월등히 높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 34,374,994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무시한 부당한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원 경매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를 보면, 구 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상남도 마산시장이 2006.8. 28. 이 사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상남도○○시○○동 708-2 동아2차아파트 210동 401호로 송달하여 2006.8.30. 청구인의 자녀인 정○○이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 등기번호(제1657801153591호) 조회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장의 이의신청 결저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인 2006.8.30.부터 90일이내인 2006.11.28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접수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06.11.30. 이 사건 심사청구서를 발송한 사실이 우체국 등기번호(제168301022037호) 조회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심사청구 기간이 도과되어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